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사용대차가구 지생보 심의 의결 현황 및 종전사용대차 특례에 대한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306호(2020.5.29.)와 관련입니다. 2. 사용대차 폐지 시 한시적(3년 간)으로 유지하기로 했던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의 유예기간이 `21년 9.30.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종전 사용대차 특례 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를 위해 사용대차 폐지(`18.10월) 이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의 현황(`18.10월 ~`19.12월)과 종전 사용대차가구의 특례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현황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6/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20525448
202109281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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