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복지콜 이용정지에 관한 불편사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복지콜 이용정지에 관한 불편사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장애인 복지콜 배차 취소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요약 : 병원 진료가 늦어져 병원 밖에 대기 중이던 복지콜 차량의 배차를 취소 하였는데,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1주일간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 민원답변 : 님께 유선상으로 먼저 설명 드렸으나,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콜은 한정된 차량으로 다수의 장애인들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연결 후 배차를 취소할 경우 일정기간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는‘연결된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한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하며, 1주일간 이용이 정지된다(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칙 제3조)’는 규정을 적용하여 선생님께 1주일간 이용정지 제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가 늦어져 부득이 배차를 취소하신 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나, 많은 이용자분들의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이니 선생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주일이라는 제한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센터측에 전달하여 신중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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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복지콜 이용정지에 관한 불편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28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17911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