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긴급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내역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입니다. 긴급복지(의료비)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검토하기 위해 방화제3동주민센터 복지담당(☏ 02-2600-5256)과 통화한 결과,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81), 방화제3동주민센터(☎02-2600-5256)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성공적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1/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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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497
D00000286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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