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사항 변경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사항 변경 안내 1. 공원여가과-352(2021. 1. 19.) 및 체육정책과-795(2021.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민의 안내, 방역수칙 준수, 미운영 시설의 폐쇄조치 및 이용제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사항(어린이야구장) 변경 전 변경 후 (1. 25. ~ 1. 31.) 비 고 어린이야구장 미운영 어린이야구장 운영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교습목적의 이용은 운영가능 ? 코로나19 2.5단계 방역수칙 조정사항 ○ 기 간 : 2021. 1. 18. ~ 1. 31. ○ 주요내용 - 국공립 체육시설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로 인원제한(이외 시설은 30% 이내)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 사적모임은 실내?실외 모두 포함 ? 검토사항 ○ 수용 가능인원 상정방법 : 시설별 수용가능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아래사항 적용 ?? 실내체육시설 : 체육활동 이용 면적의 4.6㎡당 1명 ?? 실외체육시설 : 체육활동 이용 면적의 4㎡당 1명(2m이상 거리두기 적용) 시 설 명 면적(㎡) 수용 가능인원(명) 운영 가능인원(명) 비 고 광나루 어린이야구장 3,640 910 182 정상운영 가능 망원 어린이야구장 2,475 618 123 정상운영 가능 ※ 운영 가능인원 : 수용 가능인원의 20% ○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 적용방법 - 친목목적의 실내?외 운동 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 적용 - 교습목적의 실내?외 운동 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 미적용 ? 검토결과 ○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주 이용이 친목목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 적용되어 운영불가(조기축구회, 동호회 등) ○ 어린이야구장의 경우 주 이용이 교습목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 미적용으로 운영가능 ※ 마포리틀야구단 : 대한소프트볼야구협회 산하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된 단체 ?? 시설별 운영사항 연번 운영방법 시설명 운영일자 제한율 1 사용 수익 허가 테니스장 5개소 18 수용 가능인원 20% 이내 2 이촌 인라인스케트장 18 수용 가능인원 20% 이내 3 잠실 론볼링장 18 수용 가능인원 20% 이내 4 난지 국궁장 18 수용 가능인원 20% 이내 5 이촌 축구장 미운영 6 직영 어린이야구장 1. 25 수용 가능인원 20% 이내 7 직영체육시설 미운영 8 드론공원 미운영 9 직영 민간 생태프로그램 미운영 10 직영 녹화촬영 미승인 ?? 운영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용자 간 2m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전자출입 명부 및 수기명부 작성 ○ 이용 전 발열체크 및 이용 후 즉시 퇴장 붙임 : 체육정책과 관련 공문 1부. 끝. 공원부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박무희 공원여가과장 강계표 공원부장 01/25 김상국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5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 (성수동1가642-25) / 전화 02-3780-0839 /전송 02-3780-0745 / mhpark2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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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사항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511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무희 (02-3780-0839) 관리번호 D00000417747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체육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