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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147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근봉 이용민 김연주 08/19 代박기용 협 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계획 2020.8.1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계획 코로나19 예방관련 “사회적 거리 2단계” 상향에 따라 장례식장의 시설종사자 및 조문객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장례식장 등 가족행사에 대한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중대본) : ’20.5 ○ 보건복지부의 위험도평가 지표 추가(6항목 → 8항목/발생경험도,관리도) : ’20.6.11 ○ 중대본 시설별 위험도 평가 결과 장례식장 중위험 시설 분류 : ’20.6.21 ○ 중대본회의 논의사항(’20.8.12) 및 코로나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20.8.15) - 장례식장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점검 강화(중대본)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전문가 자문회의) ○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중대본) : ’20.8.15 - 2020.8.16.부터 2주간 실시(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실시)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 ○ 시설현황 : 66개소(공설 4, 사설 62) 운영주체별 공 설 사 설 대학병원 일반병원 장례식장 전용 4개소 14 37 11 규 모 별 1000㎡이상 1000~501㎡ 500~301㎡ 300㎡이하 41 17 5 3 ○ 이용실태 : 코로나19 전?후 1일 평균 장례식장 방문객(최소 40% 감소) - 공설 및 대학병원 장례식장 : 300 ~600여명 → 150~300 여명 - 사설 장례식장 : 50~150여명 → 20~30 여명 일반장례식 조문객 없음 조문객 식사 지그재그 없는 식탁배열 소독약 비치(다소부족)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설장례식장의 경우 “무빈소 장례의식“으로 조문객 절대감소 함 ?? 코로나19예방 운영실태 점검현황 ○ 점검유형 : 자치구(수시,관할 장례식장)/서울시(’20.8.14/대학병원 및 소형병원 선별) ○ 점검결과 - 일상적 방역조치(생활 속 거리두기)사항은 대체적으로 준수 ?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설 자체점검 및 시, 자치구 점검실시(유선 또는 현장)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자치구, 보건소) ? 장례식장 출입구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방명록 작성, 손소독제 비치 ? 유족상담, 접객, 안치?염습 등 업무 시 마스크, 위생복 착용 ? 장례식장내 주요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 직원, 유족, 조문객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 조문객을 위한 식탁의 거리두기 등 준수사항은 미흡 ? QR코드 설치 소극적(이용자가 어르신으로 사용불편 및 방문객 감소) ? 조문객을 위한 식탁 “생활 속 거리두기” 미흡(코로나19 발생이후 장례식장 방문객 감소) [점검결과] 출입자명부 관리 조문객 식사 제공 방역실시 식탁 안전거리 확보 담당자 지정 QR코드 수기 음식물 답례품 일단위 (2~3회이상) 주단위 (3~4회) 실 시 미실시 지정 미지정 계 가림막 설치 지그 재그 한방향 설치 10 66 62 4 66 - 1 - - 1 65 66 - ① 전자출입명부(10개소) 건국대병원장례식장, 한양대병원장례식장, 코리아병원장례식장,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연세대병원장례식장, 우신장례식장,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국립중앙의료원 ② 답례품 제공(4개소) : 삼육서울병원장례식장, 중앙대병원장례식장,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연세대강남장례식장 방역수칙 안내 홍보 전담직원 배치 출입자 명부 작성 QR코드 설치 ??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 세부계획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20.8.16. ~ 지속실시 - 주요내용 ① 전담공무원 지정 및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철저 등 점검강화 ② 점검결과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강화 ○ 세부 추진내용 ① 전담공무원 지정 : 서울시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개별 전담공무원 지정 - 지정방법 : 1인 1장례식장 전담공무원(정/부) 지정 ?서울시(장사문화팀)은 서울시내 장례식장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자치구 지도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담당자 지정 내용은 ’20.8.21(금)한 서울시(어르신복지과)에 통보 - 전담공무원 역할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 점검 및 이행권고 - 점검결과 : 익월 3일까지 관내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서울시(어르신복지과)에 통보 ② 사전 설명의무제 도입 : 장례식장 책임자는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설명의무 부과(별첨)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하여 조문객 및 유족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 후 4주 보관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제한, 음식제공 간소화, 조문시 악수보다는 목례, 거리유지 등) ③ 장례식장의 관리강화(사업주?책임자) - 장례식장 책임자는 출입구에 담당관리자 배치 의무화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여부 점검 ? 장례식장 집합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출입제한 권고 -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구에서 출입차단 및 필요시 마스크 지원 ? 사전 유족에게 조문객을 위한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계약시 안내하여 비치 -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QR코드 전자출입 및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권장) - 유족과 조문객과의 거리두기를 위하여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 또는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접촉 최소화 - 사업주?책임자 및 이용자 이행사항 <의무사항> 준수 의무자 수칙내용 사업주 또는 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 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사업주 권장사항> 현 실태(문제점) 권장(보완) 요구사항 ① 방문자 관리상태 :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에 의하나 일부 미작성 출입자 발생) - 전자출입명부(QR코드),화상카메라 설치 ② 음식(반찬)제공시: 개인접시 지급 안됨 (밥,국 등 개별 지급되나 반찬 등은 공동섭취로 위험노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19) 상향에 따라 조문객 등에게 식사제공 중단 권고 ③ 접객식탁관리: 양방향, 가림막 미설치 (양 방향 수시대화 가능하여 위험도 노출이 큼) ④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 제공권장 ※건국대병원장례식장 등 4개소 이미 시행 ⑤ 조문객 쏠림시: 체류시간 길어짐 방지 (조문객 쏠림으로 밀접 접촉되어 대화 등 노출) - 조문객에게 시차조문 및 조문시간 단축안내 ⑥ 방문객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2m거리유지 안내 홍보물 부착 - 출입자 명부 작성시 안내 및 홍보 - 시설내 홍보판 또는 공간에 상시 홍보 ④ 장례식장에 방역수칙 점검강화 - 점검방법 : 시설별 복수지정(정/부)담당자가 주1회 이상 시?합동 점검(2주간 상황에 따라 조정) - 점검내용 : 코로나19대응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 준수사항 위반 또는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권고 ? 시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발생(확산) 될 경우 집합제한 명령 또는 시설폐쇄 조치(검토) ?? 행정사항 ○ 전담공무원 지정 내용 제출(별첨) ------------------------’20.8.21(금) ○ 점검결과 제출(별첨) -------------------------------- 매 익월 3일까지 붙임 1. 관리자 ? 종사자 ? 이용자 등 방역수칙(공통사항)1부. 2.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협조 동의서(안) 1부. 3. 코로19 대응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2부(자체 및 합동). 4. 장례식장 운영현황 점검양식 1부. 5. 자치구 장례식장 전담직원 지정현황(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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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관리자종사자이용자 등 방역수칙(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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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장례식장 운영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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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협조 동의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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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코로나19 대응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코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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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장례식장별 담당공무 지정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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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147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40626435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