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부동산중개수수료율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한 개정 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부동산중개수수료율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한 개정 시급)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응답소()로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되면서 임대차 수수료율(8%)이 매매 수수료율(5%)보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정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는지 여부와 언제 개정 조례가 반포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체계는 시·도별, 지역별 중개수수료 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택보수체계 권고안”에 의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거래구간의 신설 및 고가구간 기준 조정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개보수체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례 개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1/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5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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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부동산중개수수료율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한 개정 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68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2056) 관리번호 D0000041770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