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제출된 민원(접수번호 20221102900494)로 후속 전세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의 중개행위와 임대차 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개의뢰인 권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중개보수를 쌍방으로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며, 전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별도 협의가 있으면, 협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268 ( 2022.11.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268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6636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