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심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247, 천준호의원 대표발의)과 관련입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아울러 입니다. 4. 이와 관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7247) 1부. 2)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기획관 01/25 이진형 협조자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시행 공동주택과-14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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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1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1778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