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질의 회신 및 질의 절차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77호(2020.9.11.) 및 동대문구 건설관리과-183(2020.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선 후퇴부분(시유지 보도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된 휀스에 대하여 건축법상 행정조치가 가능한 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대지의 경계부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면,「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따른 담장으로 사료되나,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서 및 정확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귀 구의 건축부서와 협의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 우리시에 질의할 경우, 붙임 관원질의 절차를 확인(건축부서 경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 2. 관원질의 절차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5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2100400
20210928012328
본청
건축기획과-1505
D000004176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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