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내용 변경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93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임성진 01/21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내용 변경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내용 변경 계획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현 업체의 주차장 운영 적자 누적에 따라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수익허가 내용을 조정하여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래진료 및 면회객이 축소되었고 장례식장도 미운영중으로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자측에서 적자로 인한 요금체계 조정 요청 □ 사용수익허가조건 재검토를 통해 민원 내용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항 및 제3항 □ 서울시 서북병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원무과-927, ’21.1.20.) 3 주차장 위탁현황 □ 주 소 : 은평구 갈현로7길49 □ 규 모 : ( □ 운영기간 : □ 계약방법 : 공개 경쟁 입찰() □ 운영업체 : 4 위탁업체 요청사항 □ 적자로 인하여 직원 외 고객 정기주차권 금액 조정요청 (원스톱파킹, 2020..12.12) ○ 주변 주차장 운영 업체와 비교해 볼 때 서북병원 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의 차이가 크므로 요금 현실화를 요청함 □ 현행 월정기권 주차요금 구 분 금 액(전일) 비 고 병원 직원 그 외 5 주차요금 사례조사 << 인근?유사 운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사 >> 구분 주차장명 급지 기본요금 요 금 월 정기권 비고 위탁 위탁 직영 민영 - 6 주차장 임대현황 □ 최근 6년간 주차장 임대 현황 연번 계약기간 업 체 명 (성명) 연간임대료 (천원) 사유 1 ’14.8.16.~’17.8.15.(3년간) 중도포기, 1년 운영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2 ’15.8.16.~’18.8.18.(3년간) 3 ’18.8.19.~’21.8.18.(3년간) 중도포기, 1년 운영 장례식장 운영중단 등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4 ’19.10.01.~’22.9.30.(3년간) 현재 운영중 □ 임대현황 분석 ○ 2014년~2020년까지 총 3개사 중 2개사가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현재 업체는 장례식장 미운영 및 코로나19 발생으로 외래 이용객이 적은 상태에서 월정기권이 주 수입원인 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자함. □ 주차장 매출 분석 ?2019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20년 1~12월 카드매출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납부한 임대료와 매출합계 비교시 현재 운영사업자에게 코로나19장기화, 주차장내 이동병상 설치, 장례식장 미운영 등으로 ’21년에도 수익 발생을 보장할 수 없음 7 유사사례 검토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18.6) ○ 부설주차장 적자로 인한 운영사업자의 요청으로 요금체계 검토·조정 -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20.6)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 8 검 토 결 과 □ 주차요금 조정 가능여부 : 가능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서울특별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③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6조 제1항에 명시한 주차요금 별표1(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재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 주차 요금 조정 필요성 : 필요 ○ 월정기 주차요금은 2015년이후 조정된 바 없으며 2019년 7월 이후 장례식장 미운영으로 1차적 수익 감소,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외래방문객 감소로 2차적으로 수익이 감소된 상태에서 ○ 올해도 장례식장 운영계획이 없으며, 코로나19 이동병상 설치로 외부인 월정기권 발급도 중단됨 ○ 운영사업자의 적자로 인한 중도포기시 재입찰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같은 조건으로 지속 운영시 다른 사업자의 진입도 불투명함 □ 사용허가조건 내용 일부 수정 : 필요 ○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20.10.5.개정)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 필요 ○ 승용차요일제 폐지(’20.7.9.)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민원 발생사항 반영 - 병원 소속 업무용 차량 범위에 병원 셔틀버스를 포함하여 제 22조 규정의 명확화 9 시 행 계 획 □ ○ 현재는 코로나19 이동병상설치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인 월 정기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발급 재개후 변경 요금 적용 □ 요금변경 등 주차장사용허가조건 변경내용 사전홍보 ○ 주차부스 앞 안내판 게시 및 주차장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안내 □ ‘주차장 허가조건’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주차요금) ①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월정기권 30,000원(병원직원) 50,000원(그외) 제21조(주차거부금지)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승용자 요일제 미준수 및 미부착 차량인 경우 제22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병원소속 업무용차량(상시주차) 10.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차량의 전일주차 가. 병원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나. 타 기관 공무원의 공무 확인차량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가.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80% 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승용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은 준수한 차량 30% 자. 전기차 충전 후 증거자료 제출 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제19조(주차요금) ①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월정기권 제21조(주차거부금지)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삭제) 제22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병원소속 업무용차량(셔틀버스 등 상시주차) 10. 언론기관로고부착 등 외관상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추가) 11.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탑승한 차량(추가) 12.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차량의 전일주차 가. 병원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나. 타 기관 공무원의 공무 확인차량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가.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80%(추가 및 수정) 다. (삭제) 자. 전기차 충전 후 증거자료 제출 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50%할인(추가) 하. 보훈보상대상자 50%할인(추가) 10 행 정 사 항 □ 2021. 1. 21.: 주차장사업자와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협약 체결 붙 임 1. 운영사업자 일부요금 변경 요청문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 변경(안)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주차장요금일부변경요청.pdf

    비공개 문서

  •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안).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689호)(2020120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내용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37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서현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41745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