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355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5/21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 계획 2021. 5.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 계획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자의 운영 수입 감소에 따라 사용허가조건을 변경(직원 주차요금 인상)하여 부설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 > ○ 규 모 : 주차구획 212면 및 부대시설 ※ 주차면수: 지상 123면(95면 잠정 폐쇄), 지하1층 89면 ○ 운영기간 : ○ 계약방법 : 공개경쟁 입찰 (낙찰금액: ) ○ 운영업체 : ○ 주차현황 : (2020.12.) (2021. 4.)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으로 인한 외래진료 및 면회객 감소, 장례식장 미운영으로 주차장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사업자측에서 요금체계 조정을 요청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원 외 일반주차요금 인상 허가 ○ 이동병동 설치를 위한 지상주차장 폐쇄(2020.12.17.)에 따른 직원 외 일반주차권 발급 중단으로 일반주차요금 인상효과 감소되어 사업자측에서 직원 월정기주차권 요금 인상 요청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서울시 서북병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원무과-6251, 2021.5.18.) ?? 주차장 매출 및 비용 분석 ○ 수익 현황 (단위: 천원) 연 수익 월 평균 비고 2020년 2021년 6월까지 추정치 ※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 세금 납부 시 순이익은 더 적음 ○ 매출 현황 ?2020년 매출액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2021년 매출액(1월~6월)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코로나19 장기화, 장례식장 미운영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동병상 설치를 위한 지상주차장 폐쇄(2020.12.17.)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 ○ 비용 현황 ?2020년 부과 사용료 (단위: 천원) 연간 사용료 (A) 1차 감면 (B) 2차 감면 (C) 부과 사용료 (A-B-C) ?2021년 부과 사용료 (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주차장 임대 현황 및 유사 주차장 요금 비교 ○ 최근 우리병원 주차장 사용허가 현황 연번 허가기간 업 체 명 연간 사용료 (천원) 사유 1 ’14.8.16.~’17.8.15.(3년) 중도포기, 1년 운영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2 ’15.8.16.~’18.8.18.(3년) 3 ’18.8.19.~’21.8.18.(3년) 중도포기, 1년 운영 장례식장 운영중단 등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4 ’19.10.01.~’22.9.30.(3년) 현재 운영중 ○ 유사 및 인근 주차장 요금 비교 주차장명 급지 기본요금 요 금 월 정기권 비고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3 최초 15분 무료 10분당 300원 직원 : 30,000원 직원 외 : 80,000원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3 최초 20분 무료 10분당 500원 직원 : 35,000원 직원 외 : 80,000원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3 최초 20분 무료 5분당 150원 직원 : 30,000원 직원 외 : 50,000원 직원 외는 병원관계자에 한함 은평구시설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3 없음 없음 40,000원 우리 병원 지하2층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2020년 6월) - 병원 직원 월정기권 사용조건 조정(월 30,000원 → 월 35,000원) ?? 검토 결과 : 직원 월주차요금 조정 필요(월 5,000원 인상) ○ 2019년 7월 이후 장례식장 미운영 및 2020년 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외래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감소된 상태에서 ○ 지상주차장 이동병상 설치로 직원 외 월정기권 발급 중단되어 수익감소로 인한 사업자의 사용허가 포기 우려됨 ○ 운영사업자의 사용 중도포기 시 재입찰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동일 조건으로 입찰 시 다른 사업자의 진입도 불확실함 ○ ‘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에 저촉 사항 없으며(3급지, 월 80,000원 이하) 직원 월정기권 인상 시 매출증가 예상액은 이며 월수익 예상액은 ?? 행정사항 ○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협약 체결 : 2021. 5.24.(월) ○ 직원 월정기권 갱신 시 인상 금액 적용 : 2021. 6. 1.(화) ○ 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내용 병원직원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주차요금) ①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월정기권 30,000원(병원직원) 80,000원(그 외) 제19조(주차요금) ①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월정기권 35,000원(병원직원) 80,000원(그 외) 붙임 1. 운영사업자 일부요금 변경 요청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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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본청
원무과-6355
D00000426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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