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1161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김수철 代김수철 08/07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계획 2019. 8.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 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자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운영면수 : 212면(지상 123면, 지하1층 89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현사용자 : - 사용기간 : 2017.08.19. ~ 2021.08.18.(3년) - 사 용 료 : - 취소원제출 : 2019.07.31.(수) - 사용취소 : 2019.09.30.(월)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허가가간 : 2019.10.01. ~ 2022.09.30.(3년) ?? 예정가격 : 금65,800,000원(2018년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제3호)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Ⅲ 향후 추진일정 ??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 : ‘19.08월 초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9.08월 중순 ○ 사용료 납부 및 입찰보증금 반환 : ‘19.09월 붙임 : 1.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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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1161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성룡 (3156-3027) 관리번호 D0000037877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