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2.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1.21. ~ 2021.2.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라. 연락처 및 제출처 : 02-2133-3542, shiningjoo@seoul.go.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환경수자원전문위원)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1/2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92531
20210928013932
본청
환경정책과-1027
D00000417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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