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2.10.(수)까지 아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1.21. ~ 2021.2.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라. 연락처 및 제출처 : 02-2133-3542, shiningjoo@seoul.go.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예평이앤씨 대표,㈜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이엔씨기술 대표,㈜세광종합기술단 대표,㈜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동림피엔디 대표,㈜가림기술단 대표,㈜대영이이씨 대표,㈜대영엔지니어링 대표,㈜건화 대표,㈜동일기술공사 대표,㈜다원피앤디 대표,주식회사 녹산 대표,㈜천일 대표,㈜유신 대표,㈜대지티아이에이 대표,㈜한국항만기술단 대표,미래환경기술 주식회사 대표,㈜대한콘설탄트 대표,㈜산업공해연구소 대표,㈜진화기술공사 대표,㈜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대표,㈜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삼우환경컨설탄트 대표,㈜그린도시경영연구소 대표,㈜도화엔지니어링 대표,㈜보드플랜이엔씨 대표,㈜동진엔지니어링 대표,㈜세원이엔이 대표,주식회사 문창 대표,㈜씨엔에스환경기술 대표,주식회사 청마 대표,㈜수성엔지니어링 대표,㈜레오엔지니어링 대표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1/2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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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24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74388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