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 파악 결과 알림(현장대응단) 1. 소방행정과-608(2021.01.18.)「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여부파악」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긴급자동차 관리·운용중인 직원 대상「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수여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붙임2」 알립니다. 가. 구 분 : 신규 및 정기 교통안전교육 1) 신규 교육 :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정기 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18년 수강자는 2021년, 2019년 수강자는 2022년에 정기교육 이수) 붙임 1. 교통안전교육 이수관련 참고사항 1부. 2.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파악 서식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재광 진압2대장 정장호 지휘2팀장 이용주 현장대응단장 01/21 최연웅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3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092239
20210928013932
본청
현장대응단-537
D00000417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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