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결혼식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결혼식장)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가족담당관-26378(‘20.1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1.1.2) 및 1831(‘21.1.16) 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016(’21.1.19) 2. 기존 결혼식장 방역지침 중 변경 및 추가안내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내 결혼식장 및 유관단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계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혼식장 방역지침 (※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관리자·운영자 수칙 → 변경없음 - 이용자 수칙 → (추가)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나.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5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5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49인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예외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추가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 각 공간 인원 간 동선겹침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세부기준(여가부, 20.9.10) 2. 중수본 및 서울시 관련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결혼식장 담당부서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1/2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11 ( 2021. 1.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홈페이지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세부기준(일부 수정안 9.10.).pdf

    비공개 문서

  • (중수부-1831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및 첨부문서(10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결혼식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11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68) 관리번호 D0000041748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