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수정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수정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 하였으며(붙임1~4참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붙임5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1.18.(0시)부터 ~ 2021.1.31.(24시)까지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기존 점검결과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비공개) 3.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비공개) 4.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비공개)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1부.(수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홍보담당관),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현실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1/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56 ( ) 접수 ( ) 우 06900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33 /전송 02-768-8847 / / 부분공개(5)
22086725
202109280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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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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