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료 지원계획(3차) 시행 알림 1. 보행정책과 ? 16941(’20.12.30.), - 17038(’20.12.31.), 자산관리과-523(’21.1.15.)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료 감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1.1.12.)에 따라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조속히 대부료 감면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부료 감면 시행 후 ‘대부료 감면 결과보고(양식)’를 작성하여 ’21. 3. 5.(금)까지 보행정책과로 제출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 대부료 감면: 6개월간(’21. 1~6월) 대부료 50% 감면 - 대부료 기납부자 : 감면액 환급 - 대부료 미납부자 1) 고지서 기발급된 경우 감액 후 재고지 2) 고지서 미발급된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 다. 대부료 기납부자 환급방법 ○ 1, 2차 대부료 지원 시 대부료를 환급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자 - 환급의사 확인 후 기존 반환신청서로 신청서 갈음 - 신청인 정보와 환급 계좌정보 필수로 재확인, 환급액과 환급예정일자 안내 ○ 3차 지원 시 최초로 환급받는 운영자 - 대부료 감면 안내문과 반환신청서(붙임 5.)교부 후 반환신청서 수령 ※ 대부료 납부유예: ’21.1~6월 붙임 1.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1부. 2. 2021년 상반기 대부료 감면대상 현황 1부 3. 감면 및 환급절차 요약 1부. 4.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처리방법 1부. 5. 대부료 감면 안내문 및 반환신청서 1부. 6. 대부료 감면 결과보고(양식) 1부. 7.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알림(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부서) 주무관 이일형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1/20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37rmas@seoul.go.kr / 부분공개(6)
22083255
20210928032746
본청
보행정책과-853
D000004173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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