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 계획(3차) 알림 1.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0호(2020. 12. 27.), 보행정책과-16941호(2020. 12. 30.)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제3차 대부료 납부유예 및 감면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부료 납부유예 - 유예대상: 대부료 납부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전체 - 유예기간: 2021. 1 ~ 6월 - 유예방법: 유예기간동안 연체료 미부과 ▶ 1, 2차 유예기간을 합산하여 2020. 3. ~ 2021. 6. 기간 연체료 미부과 나. 대부료 감면: 2021. 1. 12. 예정인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후 결정(별도통보) - 감면대상: 상동 - 감면기간: (안) - 감면내용: 감면기간동안 대부료 (안) 3.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내용 결정통보 전까지 대부료 부과작업을 중지하시고, 심의 후 대부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등 보도상영업시설물 담당 부서) 주무관 송민철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12/3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7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5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5)
21964108
20210928033336
본청
보행정책과-17038
D00000416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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