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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941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민철 정대득 이상국 代이상국 12/30 황보연 협 조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2020. 1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3차 대부료 감면 및 납부유예 계획을 보고 드림 1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14947, 행정1부시장방침 제 320호, ’20. 12. 27.) ?? 추진배경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민생 대책 필요성 대두 ○ 길거리 유동인구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인한 보도상영업시설물 영업부진의 장기화 2 현황 ?? 종류 종 류 설치목적(취급품목) 규 격(m) 점용면적(㎡) 가로판매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2.65×1.5×2.5 2.4~4.0 내외 구두수선대 구두수선 및 열쇠수리 등 취급 2.8×1.5×2.0 2.4~4.2 내외 ?? 대부료 ○ 연간 대부료 산정: 시설물 가액의 7%(시설물 가액: 540~940만원) ○ ’21. 1.~6월(6개월분) 개소당 평균 대부료: 264천원 ? 대부료 납부대상 시설물: 1,714개소 ? 대부료 계: 452,837천원 ?? ’20년 1, 2차 지원성과 ○ 대부료 감면 (단위: 천원) 구분 감면 전 대부료 감면 후 대부료 개소당 평균 감면액 감면기간(’20년) 1차 450,972 225,486 131 3~8월 2차 301,892 150,946 88 9~12월 총계 752,864 376,432 ○ 대부료 납부유예: 10개월(’20. 3~12월) 3 2021년 지원계획 ?? 대부료 감면 ○ 지원대상: 대부료 납부 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1,714개 ○ 감면내용: 6개월간(’21. 1~6월) 대부료 50% 감면 ? ’21년 1월 예정인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후 확정 ○ 감면효과: 226,418천원(개소당 평균 132천원 감면 혜택) ○ 지원방법 ? 기납부 운영자: 환급조치 ? 미납부 운영자: 감액 후 재고지(’21. 6월까지 납부유예 후) ?? 대부료 납부유예 ○ 지원대상: 대부료 미납 보도상영업시설물 전체 ○ 유예기간: ’21. 1~6월 ○ 지원방법: 납기기한 연장 및 연체료 미부과 4 행정사항 ○ 대부료 납부유예 즉시 시행 ○ 대부료 감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1월 예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부료 환급 및 재고지(자치구) 붙임 1. 근거법령 및 조례 < 대부료 감면 >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관은 「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대부료 납부유예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추가 지원 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연번 자치구 대부료 납부대상 시설물(개) ’21. 1~6월 대부료 총액(원) 계 1,714 452,837,688 1 종로구 125 32,690,700 2 중구 261 69,585,900 3 용산구 80 20,431,994 4 성동구 49 15,300,000 5 광진구 66 17,597,190 6 동대문구 91 24,256,182 7 중랑구 33 8,576,154 8 성북구 32 8,347,111 9 강북구 47 12,247,024 10 도봉구 29 7,537,980 11 노원구 67 16,947,000 12 은평구 47 12,159,086 13 서대문구 44 11,447,910 14 마포구 53 13,634,732 15 양천구 34 8,674,361 16 강서구 25 6,328,218 17 구로구 60 16,188,450 18 금천구 27 6,863,160 19 영등포구 124 31,918,920 20 동작구 30 10,642,590 21 관악구 55 14,690,689 22 서초구 105 27,065,818 23 강남구 124 31,787,950 24 송파구 55 14,657,404 25 강동구 51 13,261,16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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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지원계획(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941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철 (02-2133-2435) 관리번호 D00000416092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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