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방역조치 재안내(강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6.)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조치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사항 조정에 따른 아파트 내 편의시설 관련 조치사항을 재안내(강조)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 적극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1.18.(월) 0시 ~ 2021.1.31.(일) 24시 ※ 이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에 따름 나. 적용 내용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붙임 내 [공문](P.5, 9.국공립시설 등) 내용 참조 ※ 업종별 방역수칙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구별 코로나19-방역관리부서에 문의 붙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1/2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2080734
20210928032746
본청
공동주택과-1111
D00000417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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