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45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이승복 01/19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예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안(진행중, ’21.3월 공포 예상) 시행 대비 - 2021년 제299회 임시회 상정예정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에 맞추어,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및 추진 일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대상, 기간, 위반시 조치사항 등) 신설 (제299회 임시회 : 2021.2.25.~3.4. / 공포 : 2021.3.25.) ??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예정사항 반영 - 조례개정안 제30조제5호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된 토지의 공원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 조례개정안 제30조제10호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추진 일정 ○ 규제·갈등·성별 등 평가 의뢰 : 2021.1.20.(수) ○ 입법예고 : 2021.1.28.(목)~2.17.(수) ○ 법제심사 : 2021.2월 말 ○ 확정방침 수립 : 2021.3월 초 ○ 조례·규칙 심의회 : 2021.3.19.(금) ○ 규칙안 공포?시행 : 2021.4.8.(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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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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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45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172518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