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호(2021.1.16.)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6.)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서울 관내 시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 자유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방역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고, 유사 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년 1.18(0시) ~ 2021년 1.31(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파티룸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백화점·대형마트,백화점·대형마트 이외종합소매업(300㎡ 이상)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대상 시설 : 학원·교습소, 문화센터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5.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그 외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밑줄친 조치는 완화 불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7.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8.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9.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0.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체육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원칙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11)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2)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6..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서울 관내 시 및 25개 자치구 등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수부-1831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및 첨부문서(10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관과01-167(5-1)사업소용,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1/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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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16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907) 관리번호 D000004172814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방역소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