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행 표준지침 알림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행 표준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시행 2019.6.26.』『법률 제 16037호, 2018.12.24. 일부개정』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벌칙) 다.『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20)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5호) 라. 안전지원과-1012(2019.1.14.)호 『소방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재강조 지시』 2. 2019년 새롭게 변경?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운행 표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발생 방지에 철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붙임참조) ?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 2배 인상 나. 소방차 안전운행 표준지침(SSG 1-5) ? 적신호 교차로 진입 시 준수사항(소방차 안전운행 3초룰) ※ 적신호 교차로 진입 시 반드시 3초대기, 전방 좌?우차량 정지확인 후 10km이하로 서행 통과(붙임참조) 3. 행정사항 ? 2019년 6월 자체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붙임문서 활용하여 실시 ? 9월 정례조례시 삼성교통문화연구소 교수 초빙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예정 붙임 1. 2019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1부. 2.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 분석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06/1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5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0(등촌동 강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201507141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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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행 표준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51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부현 (02-3662-2119) 관리번호 D00000369240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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