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9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정욱 박용숙 강재신 이해우 01/18 김선순 협 조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1년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을 정립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3884, 2020.12.31.)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복지정책과-579, 2021.01.08.)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 30개소(25개 자치구) (자치구별 1개소, 강서?관악?구로 2개소, 노원 3개소) - 인력구성 : 381여명 [정규직(232명), 비정규직(149명)] ○ 지원내용 - 주요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원내용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지원(시비 100%) ○ 지원방법 : 매 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교부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인상분 반영 ○ 지역자활센터(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Ⅲ 세부 추진 계획 <’21년 주요 변경 사항 > ◆ ’20년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복지부 주관) 결과 규모별 운영비 변동 적용(’21년∼’23년) - 규모별 변동내역 (단위: 개소, 명) 규모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비고(정원) 2020 2021 합계 30 30 - - - 확대형 16 11 △5 7 9 표준형 13 18 5 6 7 기본형 1 1 - 5 5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인건비 1.9% 인상, 운영비 전년동결) - ’20년 규모평가 결과 하향조정된 11개소 中 7개소 7명은 한시적(1년) 고용유지·예산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주요 변경 사항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100% 적용한 수당 지급(’20년: 95%) · 조정수당 :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임금증액에 따른 4대 보험료* 등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등 보전 1 운 영 비 ?? 집행기준 ○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봉급월액, 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사업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 1항 「자활사업 지원」위하여 사용 -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시설?장비?소모품 등 사업비로 지출 불가 ?? 지원기준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 [인건비(91.9% 비중) 1.9% ↑, 운영비(8.1% 비중) 전년동결] - 확대형(7→9명) : (’20) 296,790 → (’21) 363,354천원 - 표준형(6→7명) : (’20) 260,527 → (’21) 295,765천원 - 기본형(5→5명) : (’20) 221,757 → (’21) 225,625천원 ○ 사례관리사(1명) : (’20) 35,136천원 → (’21) 35,741천원 (월 2,978천원) - (’20) 인건비 26,544 (월 2,212) → (’21) 27,048 (월 2,254) [1.9% 인상) - (’20) 퇴직적립금 등 5,304 (월 442) → (’21) 5,405 (월 450) [1.9% 인상] - (’20) 경상경비 3,288 (월 274) → (’21) 3,288 (월 274) [전년동결] ○ 희망키움통장사업비 : 전년동결 - 통장유지자 200명 이상(관악, 강서등촌) : 7,196천원 - 통장유지자 100∼199명 이하(종로 등 7개소) : 4,626천원 ○ ’20년 규모평가 결과 적용유예, 한시적 고용유지(1명) : 30,694천원 - 중구 등 7개소 7명, 기본급 외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포함 ○ 공기청정기 렌탈비용(1개소) : 1,440천원 [전년동결] - 4대 × 30,000원(단가) × 12개월 ?? 소요예산(재원) : 7,911,130천원 [국비 5,274,087천원, 시비 2,637,043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2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232명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126명) - 연250포인트 / 10호봉 이상(90명) - 연330포인트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자체 비용 부담으로 지원 ?1포인트 :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1.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1.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 은 「붙임 1」20∼21P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소요예산(재원) : 65,920천원(시비 100%) 3 조정수당 보건복지부 종사자 봉급월액표가 확정 전, 봉급월액표 자료 변경시 재산정 필요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81명 ?? 산출 기준 시점 : 2021.1.1. 기준 직위 및 호봉 ?? 종사자 배치기준 : 센터장 1인(1급,2급,3급), 3급 1인, 4급 1인 ※ 복지정책과-579(2021.1.8.)호에 따라 배치기준 적용 ※ ’21년도 中 센터 인사이동시 반영여부 : 배치기준(직급)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호봉 반영 ※ 4급 배치기준 적용대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 가능 ◆ 예시 1) A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9호봉 (신규채용) 4급 9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2) B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4급 5호봉 4급 4호봉 (신규채용) 5급 4호봉 3) C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3급 6호봉 (신규채용)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7호봉 5급 7호봉 4급 5호봉 (퇴사) 4급 6호봉 5급 6호봉 4) D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승급 4급 8호봉 4급 8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 지원기준 ○ 정규직 1) (서울시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2020년 대비 조정수당이 작은 경우 차액분 보전 ◆ 예시 - 2020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조정수당(2))= 110,000원 - 2021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 = 91,000원 ⇒ 110천 원 ? 91천 원= 19천원 매월 조정수당(2) 명목으로 추가 보전 ※ 복지수당 산출을 위한 직급 및 호봉은 2020년 기준 적용 ※ ○ 비정규직 : 매월 50천원(정액) 지급 ?? 소요예산(재원) : 895,816천원(시비 100%) 4 각종 수당 ?? 지원대상 : 30개소 , 232명(정규직) ?? 지원기준 ○ 정액급식비 : 정규직 직원 매월 100천 원(정액) ○ 관리자수당 : 센터장 매월 200천 원(정액) ?? 소요예산(재원) : 350,400천원(시비 100%) 5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증액분) ?? 지원대상 : 30개소, 232명 ?? 지원내역 ○ 산출식 : 임금증액분(조정수당+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연장근로수당) × 요율 ? 적용비율 및 출처 (단위 :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적용비율 4.5 3.430 11.520 1.05 0.765 12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소요예산(재원) : 215,200천원(시비 100%) Ⅳ 소요예산 산출 ?? 소요액 : 9,402,97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 계 국비 시비 총 계 9,402,970 5,250,433 4,152,537 8,937,129 161,580 국비 매칭 소 계 7,875,634 5,250,433 2,625,201 7,742,962 132,672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운영비등) 7,159,715 4,773,153 2,386,562 6,267,955 891,760 추가종사자 (한시적 고용) 161,147 107,429 53,718 950,292 △789,145 공기청정기 30,240 20,160 10,080 30,240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482,508 321,678 160,830 453,600 28,908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2,024 28,013 14,011 40,875 1,149 시비 100% 소 계 1,527,336 0 1,527,336 1,194,167 333,169 복지포인트 65,920 0 65,920 66,450 △530 조정수당 895,816 0 895,816 596,196 299,620 정액급식비 278,400 0 278,400 259,200 19,200 관리자수당 72,000 0 72,000 72,000 - 4대 보험료(증액분) 215,200 0 215,200 200,321 14,879 Ⅴ 향후계획 ??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통보 : ’21.1월 셋째주 ??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교부 : 분기별 붙임 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3884, 2020.12.31.) 1부. 2. ’21년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1부.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4.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5. ’21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확정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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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639
D00000417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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