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8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조정수당(2) 환수 안내 1. 관련 서울시 복지정책과-33884(2020.12.31.)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639 (2021.1.18.)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11770 (2021.10.1.)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수정) 2. 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수당에 대하여 오안내가 있어,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오지급된 조정수당(Ⅱ)에 대하여 여입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기간까지 과지급된 조정수당(Ⅱ)가 여입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 1.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수정). 1부. 2. 21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수정). 1부. 3.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4.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5. 조정수당(Ⅱ) 여입대상 자료(자치구 별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01 代남규하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23817055
20211002060007
본청
자활지원과-11793
D00000436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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