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8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조정수당(2) 환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8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조정수당(2) 환수 안내 1. 관련 서울시 복지정책과-33884(2020.12.31.)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639 (2021.1.18.)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11770 (2021.10.1.)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수정) 2. 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수당에 대하여 오안내가 있어,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오지급된 조정수당(Ⅱ)에 대하여 여입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기간까지 과지급된 조정수당(Ⅱ)가 여입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붙임 1.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획(수정). 1부. 2. 21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수정). 1부. 3.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4.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5. 조정수당(Ⅱ) 여입대상 자료(자치구 별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01 代남규하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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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조정수당 수정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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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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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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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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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8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조정수당(2) 환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79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368564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