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수정) 1. 서울시 자활지원과-638(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에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수정사항 : 조정수당 나. 수정사유 1)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2) 2020년 종사자수당 폐지에 따른 조정수당(2) 미발생 다. 수정내역 구분 내 용 변경전 (5쪽) ?? 지원기준 ○ 정규직 1) (서울시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2020년 대비 조정수당이 작은 경우 차액분 보전 ◆ 예시 - 2020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조정수당(2))= 110,000원 - 2021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 = 91,000원 ⇒ 110천 원 ? 91천 원= 19천원 매월 조정수당(2) 명목으로 추가 보전 ※ 복지수당 산출을 위한 직급 및 호봉은 2020년 기준 적용 ※ 단일임금체계 추진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임금이 하락하는 종사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비정규직 : 매월 50천원(정액) 지급 변경후 (5쪽) ?? 지원기준 ○ 정규직 : (서울시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예시 - 2021년 조정수당 발생액 = 서울시 지급기준-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차액 매월 조정수당으로 보전 ※ 단일임금체계 추진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임금이 하락하는 종사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종사자 수당은 20년 폐지되었으므로 2020년 지급하였던 조정수당(Ⅱ)는 발생하지 않음. ○ 비정규직 : 매월 50천원(정액) 지급 붙임 1.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수정). 1부. 2.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3. 21년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1부. 4. 21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 기준표(수정). 1부. 끝.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0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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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조정수당 수정방침(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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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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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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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1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수정)-21.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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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770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368564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