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에게 안내드립니다. 2. 귀 단체는 2020년 12월 31일(목) 15:00 경, 17:30 경, 2021년 1월 2일(토) 08:30분 경 및 2021년 1월 3일(일) 08:30분 경 천막 1개동 및 개인용텐트 8개동을 서울특별시의 사용승인 없이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화), 제2021-2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천막 1개동, 개인용텐트 13개동 등)을 2021년 1월 17일(일) 24:00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21년 1월 21일(목) 24:00까지 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 단체 및 귀하로부터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1/18 김규룡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22064879
20210119090215
본청
재생정책과-610
D00000417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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