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3. 원상복구 명령에도 현재까지 철거 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반드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설치물 및 적치물에 대하여 대집행(적치물 이동 등)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代김효선 북부수도사업소장 08/26 박동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05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5)
23577303
20210924141943
본청
행정지원과-15057
D00000433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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