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우리공화당(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조원진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상황실 실장 신민철, 대외협력실장 송영진 외 당원 등 귀하(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대산빌딩 7층(여의도동))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우리공화당(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종), 조원진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상황실 실장 신민철, 대외협력실장 송영진 외 당원 등 수신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2. 우리공화당은 세종로공원에 2019.9.19.목 10:30경 서울특별시의 사용승인 없이 무단 점유하여 자바라텐트(3×6m, 2동) 등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환경저해는 물론 9월~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많은 행사에 진행 방해 및 세종로공원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의 세종로공원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부하오니, 2019.10.2.(수) 18:00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우리공화당 및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상철 푸른광장팀장 송형래 녹지관리과장 권종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09/27 박미애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35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50 /전송 02-3783-5949 / sangchurl@seoul.go.kr / 부분공개(5)
18758777
20210929060232
본청
녹지관리과-3570
D00000382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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