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이첩) 1. 효율적인 소방활동 수행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여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2.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협조사항 -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 소방관서장,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귀소 등비긴급 운행 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 붙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영진 장비회계팀장 정민석 소방행정과장 01/18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64042
20210928020623
본청
소방행정과-725
D000004171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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