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알림 1. 관련문서 가. 119구급과-462(2021.01.15.)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개정 관련 구급장비 기준 의견조회』 나. 재난대응과-1366(2021.1.18.)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중 구급장비 부문 보유기준 개정을 위해 의견을 조회하니 즉시 공람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21. 1. 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개정방향 - (명칭 변경) 기존 필수?선택장비를 기본?전문선택장비로 변경 - (기본장비 최소화) 기본장비 중 불필요한 품목은 삭제하고, 지역적?환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전문선택장비로 변경 - (명칭 및 기준내용 적정성 확인 등) 기타 세부내용 명칭, 보유기준 등 적정성 확인 나. 검토 및 관리부서 - (119구급대, 펌뷸런스) 재난관리과 및 각 소방서 의견검토 및 현황 관리 - (항공대, 소방선박) 특수구조단 의견검토 및 기본장비 현황 및 보강계획 관리 붙임 1. (별표2) 4. 구급장비 부문(양식)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련 제196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수명 구급팀장 나경세 재난관리과장 01/18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46-0172 /전송 / sm0313@seoul.go.kr / 부분공개(5)
22062792
20210928020623
본청
재난관리과-547
D0000041723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