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알림 1. 관련문서 가. 119구급과-462(2021.01.15.)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2) 개정 관련 구급장비 기준 의견조회』 나. 재난대응과-1366(2021.1.18.)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중 구급장비 부문 보유기준 개정을 위해 의견을 조회하니 즉시 공람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21. 1. 2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개정방향 - (명칭 변경) 기존 필수?선택장비를 기본?전문선택장비로 변경 - (기본장비 최소화) 기본장비 중 불필요한 품목은 삭제하고, 지역적?환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전문선택장비로 변경 - (명칭 및 기준내용 적정성 확인 등) 기타 세부내용 명칭, 보유기준 등 적정성 확인 나. 검토 및 관리부서 - (119구급대, 펌뷸런스) 재난관리과 및 각 소방서 의견검토 및 현황 관리 - (항공대, 소방선박) 특수구조단 의견검토 및 기본장비 현황 및 보강계획 관리 붙임 1. (별표2) 4. 구급장비 부문(양식)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련 제196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수명 구급팀장 나경세 재난관리과장 01/18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46-0172 /전송 / sm03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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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4. 구급장비 부문.hwpx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196호)(20210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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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7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명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417234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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