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장비 보유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펌뷸런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선박 ○ 119구급과-99(2020.1.6.)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2. 구급장비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담당자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계기관(단체)과 시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된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 1.14.(화)까지 센터별 1건씩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1부. 2.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01/09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61 /전송 02-749-1911 / kkes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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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보유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8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6943-1461) 관리번호 D00000390946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