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市 재난대응과-559(2020.1.8.)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구급장비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도 담당자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계기관(단체)과 시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된「구급장비 보유기준」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 1.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계획. 1부. 2. 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오재훈 담당자 최승구 구급팀장 설영길 재난관리과장 01/09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등촌동) / 전화 02-3663-3191 /전송 02-3662-0590 / ojh24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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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보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3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훈 (02-3663-3191) 관리번호 D000003909267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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