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주민공동시설에서 개인이 교습비를 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주민공동시설에서 개인이 교습비를 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 1. 강남구 공동주택과-35016(2020. 10. 6.)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영리를 취하거나, 입주자등의 관리비로 교습비가 지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치에 무리가 있음. - 을설: 개인이 주민운동시설에서 교습비를 받는 행위를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하고,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테니스 코치가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영리행위로 판단하여 관할 행정청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강남구 개진의견: 영리목적 행위의 해당 여부를 자금 흐름, 운영 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영리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광의적이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나.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은 전문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전문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인바(대법원 2007도376), 운영에 따른 모든 이용료, 레슨비 등은 관리주체가 수납 받아야 하며, 트레이너(코치)가 개별적으로 레슨비 등을 받는 것은 영리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시설이 주민 자치적인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주체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의 업체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위 법령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동호회 등)이 주민운동시설을 운영·관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결정한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여야 하고 개인이 그 비용을 징수하여 관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 회신(주민공동시설에서 개인이 교습비를 받는 행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98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7121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