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및 설립허가증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및 설립허가증 교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귀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오니,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 및 귀 법인의 정관과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설립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내용 > 가. 법인개요 - 설립목적: 유튜브 방송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사생활의 침해, 유해정보의 유통 등의 폐해의 개선을 위해 유튜브방송인 대상 미디어교육, 유튜브방송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유튜브 방송의 품질 및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 - 목적사업 · 유튜브 방송 관련 조사와 연구 · 회원 및 유튜버 등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 각 장르별 유튜브 방송의 문제점 스크린 등 모니터링 · (회원대상)피해자와 유튜버 간의 갈등 조정 · (회원대상)가해 또는 유해 방송에 대한 조치(문제점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 기타 필요한 사업 나. 허가내용 - 허가일자: 2021.1.15.(금)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주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연 뉴미디어담당관 01/15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86 /전송 02-2133-0790 / kimhj1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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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및 설립허가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01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주 (02-2133-6486) 관리번호 D0000041709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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