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36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권은경 이준학 01/15 강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개정 검토보고 2021.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개정 검토보고 ‘20년 시설현대화사업 지방 이양 이후 마련된 운영 지침에 대하여, 개정법령 반영 및 사업효율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추진 경과 ○ '20년 중기부 추진사업 자치단체 이양으로 시 자체 지침 제정(‘20.4.) - 주요내용 : 지원조건, 우선 지원대상, 현장실태조사 등 24개 조항 ※ 자치구 추가 부담없이 당초 국비 지원분 시비로 전액 충당·지원 ○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골목형상점가‘ 기준 명시(‘20.8.) (골목형상점가) 2,000m2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인 곳 또는 지자체장이 중기부장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 기준(시·군·구 조례)을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문회의 개최(‘20.9.) - 지침개정 필요 : - 학술용역 필요 : ?? 개정사항 검토 ○ ’22년 사업 공모 전 개정이 필요한 사항 ○ 개정 필요사항 요약 구분 기존 지침 개정(안) 비고 용어의 정의 사전 컨설팅 지원 제외대상 사전준비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 향후 계획 ○ 운영지침 개정(안)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조회 : ‘21. 1~2월 ○ 운영지침 개정 시행 : ’21. 2월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안)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0.4.)
22047164
2021092802283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836
D00000417112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