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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2020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법무담당관-20384, 2020.12.29.), 서울시보 제3643호(2021.1.1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 2021.1.14.(목)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료 신설하는 등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정비함 붙임 서울시보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1/1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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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01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169885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