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2019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1606호, ’19. 7. 1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예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공포 및 시행일(예정) 비 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 수정 ’19. 7. 18.(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대공원 야구장 입장료 규정 신설 ’19. 8. 1.(목) 나. 유의사항 - [공통사항] ’19.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 중 장애등급을 인용한 용어를 수정하여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홍보 · (前) 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 → (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울대공원] ’19. 8. 1.(목)부터 서울대공원 내 성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의 이용료(시행규칙안 별표 3)가 확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야구장 이용료 적용 준비 철저 및 홍보 등 추진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자치구(공원녹지부서) 주무관 정효진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7/16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34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ateism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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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437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76961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