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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21년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8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박평근 유양현 01/14 강진동 협조 주무관 오상준 주무관 이현정 2020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21년 운영 계획 2021.1 교통운영과 2020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21년 운영 계획 ‘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21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기 능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위원회 구성 : 15인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교수 2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1인) ※ 여성위원 6명으로 40%확보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2012.7.30)) 자문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주요 안건별 소위원회 운영 ? 자문회의 적용대상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각 호의 공사 (조례 제3조)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그 이외의 공사 -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문 방향 - 공사기간 단축 및 야간공사 유도를 통해 교통정체 최소화 - 도로점용구간 최소폭 점유 유도 및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방안 마련 -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용량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적정성 검토 등 Ⅱ ‘20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운영현황 : 총 26회 개최 (107건) ? ‘20년 심의건수 107건 ? 1회당 평균 건수 : 4.1건/회 - 코로나19로 소위원회 위주로 자문회의 운영하여 회당 안건 감소함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최횟수 19 22 22 24 25 19 19 19 26 심의건수 119 120 123 102 117 103 115 108 107 회당 평균 건수 6.3 5.5 5.6 4.2 4.7 5.4 6.1 5.7 4.1 ? 자문결과는 원안 가결 및 조건부 시행은 98%, 재심의 2%로 통보함 심의결과 건수 원안 가결 및 조건부 재심의 총 107건 105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재구성 ? 추진방향 - 법령 및 조례에 연임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위촉기간을 6년으로 제한 - 중복위원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하고, 참석률 저조 위원은 해촉 ? 위원 임기 ­ 신규 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 :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에 따라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구성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총 13명 기준 여성위원 46% (6명)로「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충족 Ⅲ ‘21년도 자문회의 운영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 구 성 : 15명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명 (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명 (교수 2명, 연구원 2명, 토목 2명, 교통 7명) ? 운 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소위원회 운영 ? 예 산 : 31,250 천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에 맞추어 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활성화 ? 코로나19 확산시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 방식으로 변경 운영 - 서면회의도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여 자문회의 운영 효율성 추구 · 자문회의 운영 중단 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초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노후상수도관 조기 정비를 위해 상수도관 정비공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조기 정비 필요 - 영등포구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 2021년 서울전역 21건(28.0km)에 대한 노후 상수도관 조기 정비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7295(2019.7.2.)) ※ 광역 상수도관은 제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도로점용공사장 현장관리체계 강화 - 도로점용공사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방향 수립 - 공사시행자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행 - 대형공사장 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또는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합동 점검 실시 V 행정 사항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참석수당 : 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사전검토수당 : 5만원 (1회당) - 서면심의 수당 : 10만원 ? 현장점검 방문 자문위원 수당지급 - 현장점검 수당 : 10만원 (1회) 붙임 자문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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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2021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84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평근 (2133-2465) 관리번호 D00000416955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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