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61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01/13 박기용 -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 설 립 일 : 2005.11.3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81, 9층 ○ 대 표 자 : 김덕영 ○ 목적사업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지원 - 복지시설 수탁운영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사업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함 ○ 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종합 검토결과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22033219
20210928020723
본청
복지정책과-961
D000004168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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