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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20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완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01/12 한제현 협 조 재난협력팀장 김준철 안전감찰관 신민표 주무관 이병진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 안전부패 근절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안전감찰 개요 1 Ⅱ. 2019년~2020년도 안전감찰 성과 및 반성 3 ① 안전감찰 성과 3 ② 안전감찰 반성 및 대책 4 Ⅲ.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방향 5 ① 안전감찰 추진방향 5 ② 안전감찰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6 1. 정기 안전감찰 중점과제 추진 7 2. 수시 기획?기동 안전감찰 활동 8 3.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이행 9 4. 안전감찰 운영 및 실행력 강화를 위반 제도 정비 10 5. ?생활 속 긴급 안전신고 시스템? 구축?시행 11 6. 감찰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기관(부서)와 협업 12 7.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성과 공유 12 8. 안전감찰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표창 수여 13 Ⅳ. 행정사항 13 [붙임 1] 2021년 월별 안전감찰 계획(안) [붙임 1] 2021년 정기 안전감찰 세부 추진계획(안) [참고 1] 안전감찰 대상기관 [참고 2] 범정부 및 서울시 협의회 구성 현황 [참고 3]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전담부서 현황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 안전부패 근절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안전부패※ 근절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으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도시 서울’ 실현 ※ (안전부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 행위 Ⅰ 안전감찰 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안전조치),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20.1.16. 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36호, ’20.3.26.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19.11.26.) ※ 서울시(위원장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자치구(부구청장), 5개 공사?공단(대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안전감찰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세월호 사고 계기,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을 ‘감찰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안전감찰제 시행 ?? (서울특별시) 재난사고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2019년 7월 안전총괄과내 안전감찰팀※ 신설 ※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 신설 □ 안전감찰 대상 및 범위 ○ (정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공공+민간) ※ 서울시 재난관리책임기관 : 25개 자치구, 서울시 및 산하 공사·출연기관 ○ (범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 및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 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全 단계에 대한 이행실태 ○ (권한) 감찰결과, 재난안전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을 요구 ○ (운영) 정기(특정) 및 수시(상시) 안전감찰 운영 ○ (절차) 자료수집 ? 사전감찰 ? 실지감찰 ? 처분요구 ? 사례전파 및 홍보 ※ 감찰결과 공무원의 법령 위반 및 업무태만, 허위보고 등 중대한 사항은 징계요구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 (수범사례는 표창 추천) < 안전감찰 개념도 및 ‘안전감사’와의 차이점 > 구분 안 전 감 찰 안 전 감 사 비 고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부서 행정안전부 / 서울시 안전총괄실 감사원 / 서울시 감사위원회 업무형태 수시?정기적 / 노출?비노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추진 업무범위 공공분야 + 민간분야(특사경) 공공분야 징계요구 관련 재난안전법에 따라 징계요구 감사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Ⅱ 2019년~2020년도 안전감찰 성과 및 반성 1 2019년~2020년도 안전감찰 성과 □ ’19년 ~ ’20년 안전감찰 추진실적 및 성과 ○ 총 11건의 안전감찰(정기?수시) 추진 : 523건 처분(진행 중 1건 미포함)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당초 계획된 감찰과제 2건 클럽 유사시설 후속조치 이행실태(상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하반기) 을 미실시하였지만, 그 외 계획과제와 언론보도(사건?사고) 및 코로나19 대응 특별감찰(점검) 병행 추진 ○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큰 분야에 대한 ‘안전제도 이행실태’를 중심으로 특정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 위험요소 사전 차단, 공무원의 책임감과 관심도 향상 계기 마련 ’19년~’20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년도 구분 연번 감찰명 감찰 기간 관계기관 처분요구(건/명/천원) 행정처분(업체 등) 총건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고발 벌점 과태료 2019년~2020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523 (1명) 521 1 (1명) 1 (75,251) 22 62 9 2019년 수시 (언론, 특명) 1 9월 ~10월 62 61 (모범1) - 1 (75,251) - 7 - 2020년 정기 (특정) 2 (중앙?시 협업) 2월 ~3월 12 12 (모범2/개선1) - - - - - 3 (시?구 협업) 6월 ~7월 422 17개 자치구 자체 안전감찰 지적건수 총 884건(시정 420, 통보 1, 현지시정 463) 미포함 422 (모범3) - - 22 53 9 수시 (언론, 특명) 4 1월 1 1 - - - - - 5 6월 1 1 - - - - - 6 7월 1 1 - - - - - 7 8월 3 3 - - - - - 8 12월 6 (1명) 5 1 (1명) - - 2 - 9 (진행중) 12월 진행중 수시 (코로나19 대응) 10 3월 ~4월 1 1 - - - - - 11 9월 14 14 (모범7) - - - - - □ 지속가능한 안전감찰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20.1.16)하여 안전감찰의 추진기반 구축 및 행정처분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 협의회를 활용한 중앙?시?자치구 협업 ? 21년도 지속?확대 추진 ○ 안전분야 全 영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및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통한 합동감찰 추진 범정부 및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간 합동감찰 추진실적 ?? (행정안전부?시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2~3월) ?? (서울시?자치구)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안전관리실태(5월~6월)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감찰결과 언론 홍보 및 성과 공유 ○ 시민 안전의식 제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20.11.20) 및 언론 홍보(동아일보 ’20.12.4) ○ 2020년 서울시 반부패 협의회(’20.11.27, 화상회의)시 감찰결과 성과 공유 2 2019년~2020년도 안전감찰 반성 및 대책 □ 시민체감도 및 파급력에 다소 한계 ? 시민생활 밀착시설 집중 감찰 ○ (반성) 그간 안전감찰이 공무원이 업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규정?절차 위반 사항 위주로 적발, 시민체감도 및 파급력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 (대책) 시민불편사항 및 안전취약분야 등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집중하여 감찰 실시, 문제점 도출 및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 감동 제고 ? ‘양보다 질’,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특정감찰로 안전감찰 패러다임 전환 □ 지속적인 안전감찰에도 불구, 반복?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여전 ○ (반성) 건설공사장 및 도시기반시설(교량, 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찰 및 사례 전파에도 불구, 반복?고질적 안전무시(부실시공 등) 관행 여전 ○ (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한 경우 관련자(공무원 등) 엄중 문책 Ⅲ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방향 1 2021년도 안전감찰 추진방향 □ 시민생활 밀착시설 집중감찰로 시민 감동 제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시민불편사항 및 안전취약분야 등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집중하여 감찰 실시 ○ 적발 위주가 아닌 문제점 도출 및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양보다 질’,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특정감찰로 시민 감동 제고 □ 엄격한 처분과 근원적 제도개선을 통해 반복?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고의?위법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되, 업무환경 또는 법?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근원적 제도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찰의 실효성 확보 □ 중앙부처, 자치구, 전문가 등과 안전감찰 ‘협업강화’로 안전부패 방지 ○ 범정부 또는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 논의된 협력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서울시-자치구간 협업, 합동감찰 실시(지원) 추진 ○ 감찰 내실화를 위해 안전분야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 지속 추진 □ 안전감찰 운영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20.1.16) 일부 개정(4월중)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4월중) ○ ?생활 속 긴급 안전신고 시스템? 구축?시행(긴급 안전신고에 즉각적 대응)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전파?공유 및 언론 홍보 추진 ○ 안전감찰 결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자치구 및 시, 공사공단 등) 표창 수여 2 2021년도 안전감찰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안전도시 서울’ 구현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노출 또는 비노출 감찰) 1.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감찰 추진(시민감동 제고) ?? 시민불편, 안전취약계층, 재난취약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ex) 21년 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공사장, 체육시설, 고시원 ?? 적발 위주가 아닌 문제점 도출 및 선제적으로 개선방안 제시 2. 수시 기획?기동 안전감찰 활동 ?? 각종 언론보도(사건?사고), 제보, 특명에 대한 기획?기동 안전감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실태 특별점검 ?? 생활 속 8개 긴급 안전신고 민원 실시간 모니터링 3. 중앙부처, 자치구, 전문가 등과 협업강화로 안전부패 방지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력과제에 대한 합동감찰 실시(지원) ex) 21년 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산사태, 판매시설, 안전신문고 처리실태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력과제에 대한 합동감찰 실시 ex) 21년 계획(예정) : 어린이보호구역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 감찰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기관(전기,소방 등)과 협업 지속 추진 4. 안전감찰 운영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생활 속 긴급 안전신고 시스템? 구축?시행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감찰 성과 공유 ?? 안전감찰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수시 언론 홍보 추진 ??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서울시 반부패 협의회?시 감찰 성과 공유 6. 안전감찰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이수 및 표창 수여 등) ?? 재난안전교육원의 ‘안전감찰 역량향상 과정’ 이수 등 교육과정 수강 ??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업무에 공이 있는 공무원(市?區 등) 시장 표창 ??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점검 활동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2-1 정기 안전감찰 중점과제 추진 ※ 세부계획 [붙임 2] ① ’19년 ~ ’20년 감찰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 (1~2월) ?? 감찰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피처분기관 이행실태를 점검, 감찰 실효성 확보 ? 서면 및 실지감찰(기관 방문 등) 병행 ②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3~5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435~555건이 발생(사망 3~8건)하고 있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등 ’민식이법‘이 시행(’20.3.25)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 시설(과속방지턱 등)의 설치?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찰 필요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 ※ 자치구(감사 또는 협의회 전담부서) 합동 ③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6~7월) ?? ?2020년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신축?해체) 안전감찰(’20.5~6월)? 및 사례 전파에도 불구, 반복?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 발생 ?? 이에 市 주택건축본부 요청에 따라 건축공사장 재해 사망사고 Zero화를 목표로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감사부서 또는 건축과 등)와 연계?확대, 매년 정례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합동 ④ 공공 체육 및 관람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9~10월) ?? 체육 및 관람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장소로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4.2.17, 사망10명, 부상자204명)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불특정 다수가 이용?운집하는 체육 및 관람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결함사항을 사전 조치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 외부전문가 등과 협업 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 (11~12월) ?? 최근 3년간 숙박형 고시원 화재 건수는 총 144건으로 25명(사망8, 부상17)의 인명피해 발생, 특히 지난 1월 구로구 고시원 화재시 간이스프링클러가 미 작동 되어 인명피해(사망1, 부상3)가 발생하는 등 화재취약 노후 고시원의 사고 위험 여전 ?? 이에 ’19년~’20년에 주택건축본부와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화재취약 노후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 공포)으로 ’22.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미이행시 300만원 과태료)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화재안전사고 예방 필요 ? 소방재난본부(또는 소방서) 및 자치구(건축과 등)와 협업 2-2 수시 기획?기동 안전감찰 활동 ※ 별도 감찰계획 수립?추진 □ 언론보도 및 특명에 대한 기획?기동 안전감찰 ○ 목적 : 재난사고 사전예방, 재난안전분야 부패행위 및 각종 부조리 근절 ○ 대상 : 언론보도(사건?사고), 제보, 특명사항(시장,부시장,안전총괄실장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점검 ○ 목적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대상 : 市 및 자치구, 공사?공단 등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대응실태 □ 생활 속 긴급 안전신고 민원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 목적 : 120 콜센터, 즉각 대응이 필요한 긴급 안전민원 24시간내 처리 ○ 대상 :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8개 도로시설물 안전, 지하시설물,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축물?공작물 위험, 주택가 감전위험, 풍수해(침수) 신고, 산사태, 행사장 안전 긴급 안전민원 처리 실태 ○ 방법 : 처리 全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 실시 긴급 안전신고 민원 처리 체계 120 민원신고 긴급안전 일반민원 처리기관 처리부서 업무담당 조사처리 (5일 이내) 현장조치 (24시간 이내) 업무담당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불시점검 2-3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이행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 논의된 협력과제(최근 사고 및 이슈 등 전국 공통의 안전취약 분야)에 대해 중앙부처-시?도간 협업, 합동감찰 실시?지원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현황(’18.10.30 발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실무지원) < 14개 중앙부처 (감사부서) > <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 > 43개 공공기관 분과 지방 공공기관 분과 ※ (운영) 중앙↔시?도간 연 2회(반기별) 정례적 합동감찰(공동 협력과제) 추진 □ 2021년 중앙-시?도 협업과제 이행 ○ 감찰시기 : 분기별 실시 ○ 과제선정 : 최근 사고 및 이슈 등을 반영 감찰과제 선정(행정안전부) ○ 감찰방법 : 중앙부처(행정안전부)-시?도 합동 감찰반 편성 시기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주관 비고 1분기 생활안전 1팀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 행안부-시?도 협업 2분기 자연재난 기동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관리실태 감찰 행안부-시?도 협업 3분기 생활안전 기동 판매시설 안전관리실태 행안부-시?도 협업 4분기 생활안전 기동 안전신문고 처리실태 행안부-시?도 협업 그간 중앙부처-서울시 협업과제 실적 ?? (19년 상반기) 건축공사장(행정안전부) → (19년 하반기) 이동식크레인(고용노동부) ?? (20년 상반기) 청소년수련시설(행정안전부) ※ 20년 하반기는 코로나19로 미실시 2-4 안전감찰 운영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20.1.16) 일부 개정 ○ 근거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행정안전부, ’20.8.18) ○ 사유 :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내용을 서울시 규칙에 반영 ○ 내용 : 안전감찰 유형 및 감찰관 의무, 적극행정 면책 운영절차 등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1월 : 규칙 개정 입법계획 및 관련부서 협의 - ’20.12월 : 입법예고(20일간) - ’21.01월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 ’21.03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04월 : 규칙 공포 ②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근거 및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20.6.2. 신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우리시의 경우 시행령 공포 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19.11.26) 로 정한다. -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관련 표준 조례(안)? 알림(행정안전부, ’20.7.29) ○ 내용 :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향후계획 : ’21년 상반기 중 조례(안) 제정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현황(19.11.26. 발족) ?? (구성) 총 32명 / 서울시(위원장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자치구(부구청장), 5개 공사?공단※(대표)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운영)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임시회 개최) 및 공통 안전분야 합동감찰 추진 2-5 ?생활 속 긴급 안전신고 시스템? 구축?시행 2021년 핵심사업 ?? 공사장 붕괴, 건물 균열 등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증대하고 있으나 신고?대응 미흡 ?? 긴급 안전신고 접수경로, 분류기준, 처리?대응 절차를 통합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긴급 안전신고 대상 및 처리기한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별표1] ○ 즉각대응이 필요한 8개 도로시설물 안전, 지하시설물,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축물?공작물 위험, 주택가 감전위험, 풍수해(침수) 신고, 산사태, 행사장 안전 안전신고 분야, 긴급 민원으로 분류 24시간 내 처리 □ 긴급 안전신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긴급 안전신고 현장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 판단기준 정립 및 처리방법 제시 ※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전신고 긴급 안전 여부 결정 ? 긴급 안전 내용 파악 ? 현장 확인 (24h 이내) ? 현장 확인 자료 확보 ? 상황 판단 조치 시행 ? 상황 전파 사후 처리 - 상황전파 체계 마련 ※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관장 직보 및 상황전파 현장확인 중 긴급한 위해?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기관장 직보 및 서울시에 상황전파 120 민원신고 긴급안전 일반민원 처리기관 처리부서 업무담당 조사처리 (5일 이내) 현장조치 (24시간 이내) 업무담당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불시점검 ○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 운영(현장조사 지원조직 운영) ----------- (시설안전과) - 민원처리자가 현장조사 중 필요한 경우 서울시 기동안전점검반이 출동하여 정밀조사 지원 ※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조사 시행 ○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긴급안전 처리 전과정 실시간 관리) --------- (안전총괄과) - 긴급 안전신고 처리 全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현 시민봉사담당관에서 기관별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21.3. 예정) - 처리과정 전반 안전감찰 실시(안전 반부패 협의회 전담부서와 협업) ※ 긴급 안전신고 처리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한 경우 문책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신고 이미지 홍보 - 긴급 안전신고 이미지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2-6 감찰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기관(부서)와 협업 □ 안전분야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 지속 추진 ○ (외부전문가 협업) 안전총괄실내 안전분야 자문단※등과 협업 - 안전총괄실에서 운영중인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감찰로 안전감찰 품질 제고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시설안전과) : 178명(건축, 토목, 전기, 기계, 가스 등 10개 분야) ○ (유관기관?부서 협업)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市 안전부서(소방재난본부 등)와 협업(인력지원 및 자문 포함) - (사전조사) 안전분야 유관기관?부서와 협업(체크리스트, 문제점, 개선방안 등) - (인력지원 요청) 실지감찰 시 유관기관?부서 등에 인력지원 요청 2-7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성과 공유 □ 안전감찰 계획 및 결과 수시 언론 홍보 ○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계획 및 결과 수시 언론 홍보 추진 ※ 홍보시 제목 또는 내용에 안전분야 부패 근절, 안전감찰, 반부패 협의회 등 문구 포함 □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등 성과 공유 ○ 행정안전부 등에서 실시한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공유 ○ 매년 ?서울시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 2020년 사례집 기 배포 ‘2020년 서울시 안전감찰 사례집’을 제작, ’20.11.20.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기관(자치구, 공사공단)과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 등에 배포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 감찰 성과 공유 2020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2020.11.27.(금) 10:00 / 영상회의(집무실) ?? (참석자)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 (회의내용) 2020년 서울시 안전감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공유 2-8 안전감찰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안전감찰 공무원 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 주관 워크숍(반기별 1회) 참여(안전감찰 기법, 활동사례 공유) ○ 재난안전교육원의 ‘안전감찰 역량향상 과정’ 이수 및 감사교육과정 수강 □ 안전개선 활동 업무에 공이 있는 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 안전감찰 결과 또는 ‘서울시 안전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 수행 관련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점검 활동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 區 재난관리평가시 ‘특수시책 참여 가점’에 안전감찰?점검 활동 실적 반영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담당자와 가점 가능여부에 대해 협의 예정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안전총괄과(안전감찰팀) ○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통보 → 재난관리책임기관(市?區) ○ 안전감찰 계획에 따라 정기·수시 안전감찰 실시(’21.1~12) ※ 해당 감찰시기 별도 안전감찰 계획 수립?시행(일정, 대상기관 및 시설 등 확정) ○ ?2021년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21.11. 예정) ※ 협의회 논의 내용 및 시기 확정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회 개최, 성과 공유, 표창 수여 등 □ 서울시(본청/사업소/공사?공단 등 포함) 및 자치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실지감찰 실시 전 자료수집 및 감찰활동 협조 - (감사부서) 자료 수합, 감찰장 마련, 처분요구 조치 등 ※ 필요시 자체 감찰 수행 - (반부패 협의회 전담부서) 서울시 안전감찰 진행 협조 등 ○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 수행 ○ 실지감찰 시 협업(인력지원 및 자문 등) 협조 ※ 소방재난본부, 주택건축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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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월별 안전감찰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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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도 정기 안전감찰 세부 추진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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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안전감찰 대상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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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범정부 및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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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전담부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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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20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8044) 관리번호 D0000041680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