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 개선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2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운용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도형 김흥준 조남준 01/12 이정화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 개선 추진계획 2021. 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2 Ⅱ. 그간 추진성과 4 Ⅲ. 기부채납 통합관리 개선 6 -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 기부채납시설 관리청 市·區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 내실 있는 기부채납 건축물 확보를 위한 설계·공사 관리체계 검토 -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검증 기준 마련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기준(매뉴얼) 제작 Ⅳ.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추진 10 Ⅴ. 기대효과 12 Ⅵ. 행정사항 13 붙임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 개선 추진계획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업무의 도시계획국 이관에 따른 전담팀 신설·운용을 통해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의 안착 및 토지·건축물·현금 공공기여의 다양화를 통한 광역적 재원 활용 실행방안 마련 등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15.8.30.) -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도로·공원 등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기부채납 지양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적정 공공기여를 통해 다양한 건축물 공공시설을 발굴·비축하고, 수요~공급 운영부서(관리청) 연계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이후 착공~준공까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준공 시점에서 당해 시설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행 - 정기적 실·본부·국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설을 목록화하여 관리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17.7.4) - 현금납부 결정 기본원칙 및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방안, 현금납부의 사용 방법 등 ?? 기부채납 관련 기준 ○ (도시계획국)「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개정, '20.10.11.) - 건축물 기부채납 결정기준, 설치비용 산정식, 절차 등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주택건축본부)「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지정 방안」('20.11.4) - 분쟁 등 해소를 위해 기부채납시설 관리청을 고시(도서상)에 명문화 방안 ○ (기술심사담당관)「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개정, '20.6.24) - 기 시행된 각종 시설별 설계가를 평균공사비로 산정 / 2~3년마다 개정 ○ (주택건축본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17.11.15)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2133-8305 공공자산운용팀장:김흥준 ☎8337 담당: 김도형 ☎8316 - 기부채납 없이 학교용지로 결정하고, 학교신설시 市와 교육청이 1/2씩 부담 ?? 관계법령 기부채납 (토지 및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개정('19.3.19.) - 기부채납 「공공시설등」 범위 확대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조례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개정('19.3.19.) - 「공공시설등」 토지·건축물 제공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국공유재산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 상업지역, 정비구역(재개발 등)에서 공공시설「토지」제공시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2 개정('20.10.5) - 기부채납 공공기여 시설 범위(공공임대상가) 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정비사업 완화적용은 국토계획법 준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 - 해당사업(재개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적용) 법령(도정법) 준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도정법)을 준용 기부채납 (현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7조 개정('16.1.27) -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납부 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제공으로 봄 ※ 기부채납 공공기여 유형 다양화 2 그간 추진성과 ?? 추진성과 요약 ○ 전국 최초, 기부채납 통합관리제도 추진으로 건축물 공공기여 활성화 기반 마련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실질적 필요시설을 수요·공급 연계하고, 결정(고시)에서 준공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 시행 -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요구 시설을 별도 재원 없이 공급하여 예산 대폭 절감 - 주요 시책을 위한 실·본부·국별 필요시설 정기적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목록화 및 발굴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제도화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 뉴타운해제지역, 저층주거지 활성화 등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 기반 마련 - 기존 도시정비법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치구 내 한정사용이었으나, 국토부 협의 및 지속 건의로「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17.7월) ?? 추진현황 건 수 연면적 추정금액 3 기부채납 통합관리 개선 기부채납 통합관리기준 개선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실행방안 마련 앞서가는 혁신제도 ?강남북 균형발전 ?업무 효율 증대 ?기부채납제도의 안착 및 발전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市·區 관리청 결정기준 마련 ?건축물 설치비용 검증 기준 ?설계·공사 관리체계 검토 ?그간 운영상 미흡부분 개선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구체화 ?적정 市·區 배분 비율 검토 ?(자치구)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제시 ?법령 위임 조례(안) 및 운영기준 마련 [추진방안 요약] ①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 ○ UPIS 연계「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리시스템」단계별 구축 - 통합관리부서(도시계획과)에서 공공시설(건축물·부지) 수요·공급 DB구축 및 관리 - 계획 단계에서 착공~준공까지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일원화된 이력 관리 [시스템 예시도] ② 기부채납시설 관리청 市·區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 현 행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에 따라 처리 - (1순위) 주민센터·보건소·소방서 등 운영계획이 명확한 경우 우선 반영 - (2순위) 서울시 실·국·본부 사전수요조사 및 안건별 조사를 통해 수요~공급 매칭 ○ 개선(안) 정기적인 市·區 수요조사 확대 DB구축 및 UPIS 연계 시스템화(시범) 1단계 2단계 3단계 수요통합관리 수요~공급 매칭 결정~준공 관리 ?상시수요조사 ?UPIS 연계 시스템 시범구축('21년) ?재정계획ㆍ추진근거, 상위계획 부합 등 ?다수 요청 등 필요시, 조정회의 운영 ※ 시설규모, 구청장방침, 구의회동의 등 ?준공까지 일원화 관리 ?설계·시공 등 실무협의 ?설치비용 검증시행 ③ 내실 있는 시설 확보를 위한 설계·공사 관리체계 검토 ○ 현 행 통합관리부서 주관 민·관·전문가 실무협의 시행 - (단계1) 운영부서에서 공공건축가 선정 및 설계자문 시행 등 실무협의 진행 - (단계2) 사업시행자(시행·설계) 협의 및 내역 반영(관리카드 작성) 업데이트 시행 - (단계3) 원가검증전문기관에서 준공 전 내역검증 실시(인허가부서) ○ 개선(안) 공공건축물 준용 시설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검토 - 현행 단계별 추진사항을 유지하되, 사업시행자·운영(예정)부서간 기부채납 이행 관련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건축물 수준향상 검토 ?(시행자)공공건축물 설치기준 준용, (공공)설계변경 최소화·행정절차 지원 등이 포함된 협약체결로 공공·민간 상생 추진 ?관련부서 : 도시공간개선단(건축기획 및 설계부문), 도시기반시설본부(공사감독 등), 품질시험소(품질관리 등) - 기부채납 건축물 설계·공사관리 등 공공성 제고 마련을 관련부서 협업 추진 ⇒ 준공전까지 민간영역으로 우선 관련부서 협업 및 민간·공공 실무협의시 적용 검토 ④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검증 기준 마련 문제점 설치비용 검증 구체적 기준 부재 ○ 기부채납 통합관리 시행 이후, 건축물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지는 초기단계로 기부채납시설의 건축비 산정 검증을 위한 기준 미비 - 민간건축물 내 공공시설 복합설치 시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기준 부재로 전문기관에서의 건축물 설치비용 검증 어려움 - 설치비용 검증 시 수수료 지급자인 사업제안자의 개별 의사 반영 우려로 기부채납시설공공건축물 수준 질적 저하 우려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검증시기가 명확하지 않음 - 인·허가시 설계내역 검증을 통해 최종 공공기여 비율 결정 ?검증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제공 연면적 및 공유지분, 건축물 내부 시설물 등 조정 - 설치비용의 검증 시기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준공기한에 임박하여 검증 실시 ?공공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처리 발생 ○ 운영부서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준공기한에 임박한 설계변경 시행 개선(안) '20년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마련 및 통합관리기준에 반영 【 용역 개요 】 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기준(매뉴얼) 제작 통합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통합관리기준 매뉴얼 (신규) 건축비 적정 검증 방안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사후관리 미흡 부분 수정ㆍ보완 ○ 기부채납 통합관리시행 이후('15.8월), 실무자(행정·민간) 업무수행 효율화를 위한 세부운영기준(매뉴얼, 약 250P) 필요성 대두 ○ 분산되어 있는 기부채납 관련 기준을 하나의 통합관리기준으로 일관성 마련 기존 방침의 미흡한 부분 수정·보완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을 포함한 통합관리기준으로 개편 - (신규) 공공시설 건축물 설치비용 검증 기준 포함 - (개선) 기부채납시설 관리청 市·區 합리적 결정기준 - (개선) 기타 그간 운영상 미흡 부분 보완 ○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안) TF 팀장 (도시계획과장) 내부법률자문 외부 자문 (도시계획 전문가ㆍ대학교수) 통합관리 부서 도시정비법 소관 협 업 부 서 도시계획과 공공자산운용팀장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 주거사업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자산관리과 ㆍ담당팀장 ○ 추진일정 - 세부운영기준 초안 작성 : '21.2.~4. - TF구성 및 전문가자문 : '21.2. ~ 6. - 1차 책자 발간(배포) : '21.7. ~ - 후속 개선방안 추진 : '21.7. ~ 4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추진 ??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 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 (區→市) 주요내용 적 용 대 상 현재 시행령에서 區범위 내 활용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① 유휴부지 이전적지 ② 역세권 등 복합 토지이용지 ③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위제한 완화 市區 안분 區 귀속분을 시행령(비용납부액 중 3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비 용 사용처 【사용용도】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귀속방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결정방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추진현황 - '20.03.~8 : 국토부와 집중 논의(10회 이상), 전문가 자문 등 제도 개선안 도출 - '20.09.09. : 국토계획법 개정 의원발의 (천준호 의원 ? 국토부·서울시 요청) - '20.12.09. : 국회 본회의 통과 ○ 향후일정 - ’21.01. 12. : 국토계획법 개정·공포 ('21.7.12. 시행) - ’21.02.~07.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 ’21.07.~10.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 실행방안 세부운영기준 마련 ??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 ○ 공공기여금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예시) -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를 받는 저층주거지의 생활SOC 확충 - 기반·공공시설 소외지역의 철도·도로 확충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 확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등 ?도시계획시설공원(90개소, 24.5㎢), 도시자연공원구역(69개소, 69.2㎢) 등 ??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실행방안 추진방법 ○ 실행방안 주요 내용 : 조례 제·개정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구체화 ? 적정 시·구 안분 비율 (30% 이하) 검토 ? 자치구 공공기여금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기여 광역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기준 마련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조례(안) 및 세부운영기준 마련 ○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수행 【 용역 개요 】 - 기금관련 TF 운영(1단계, 공공시설등 기금 제정) : '20.04.~06. - 관련부서·자치구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0.04.~06.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추진 : '20.07.~10. - (가칭)「공공시설등 설치 조례」제정 추진 : '20.07.~10. - 기금관련 TF 운영(2단계, 기금통합 관련) : '20.07.~ ○ 관련 실·본부·국 협의체 구성(안) TF 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공공개발기획단 동남권사업과 공공자산운용팀장 지구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공공시설정책팀장 사전협상팀장 총괄계획팀장 광역적 활용방안 마련 저층주거지의 생활SOC확충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준 마련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순위검토 광역적 활용 공공기여금 추정 5 기 대 효 과 ○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에 대해 토지·건축물·현금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공공기여 방식을 마련하고, ㆍㆍㆍ ㆍㆍㆍㆍ 특히,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시행 ○ 그간 통합관리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한 매뉴얼 제작 ㆍㆍㆍ ㆍㆍ ㆍㆍ ㆍㆍㆍㆍ ㆍㆍ ㆍㆍㆍ ㆍㆍ 으로 혁신적 제도 안착 및 기부채납 업무 효율성 제고 ○ 저층주거지 및 뉴타운해제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생활권 내 편의시설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공공서비스 영역과 민·관 협력 체계를 연계하는 서울형 공공기여 방식 창출 ○ 공공시설 계획~공급~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책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구현 6 행 정 사 항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1.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3. 市·區 결정(고시)완료 사업추진 현황 및 착공·준공 현황 ('15.2.~'20.1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기부채납 통합관리기준 매뉴얼 주요 내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공공자산운용팀 연차별 업무추진 일정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市 실·국·본부별 사전수요조사 및 결정 현황('16.~'20.1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공공자산운용팀 업무분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 개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2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7177) 관리번호 D00000416816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