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9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우배용 조선행 01/11 황영일 협 조 관리과장 김학춘 운영과장 김학춘 2021년도 안전관리 종합계획 2021. 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Ⅰ. 2021년 안전관리 비전 목표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안전사고 Zero 무재해 센터 달성 아차사고 분석 및 유해위험 요소 발굴 -사고는 아차! 순간이 수 차례 반복 업무성과 달성 안전사고 예방 보건관리 불안전한 상태ㆍ행동 제거 또는 전파 정기ㆍ소질적 요인자 건강검진 추진전략 자율 안전문화 정착 직원 건강(보건)관리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ISO 45001 관리를 통한 종합안전시스템 구축 연간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재해사고 근절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직원 건강검진 대사증후군 검진 작업환경 개선 체육활동의 날 시행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 혈압 및 혈당 체크 직원 정신크리닉 교육 및 홍보강화 위기관리능력 확보 직원 안전교육 강화 - 자체교육 - ·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4회/년) · 소방안전 이론 교육 (2회/년) · 수방 사전교육 (1회/년) ·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1회/년) · 신규자, 전입 직원 교육 (발생시) - 안전관리자 교육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교육 (1회/년) · 부서장 및 현장반장 관리감독자 교육 (1회/년) 재난대비 위기관리 훈련 · 소방화재훈련 (2회/년) · 밀폐사고 예방훈련 (2회/년) · 폭발사고 대피훈련 (1회/년) 자연재난대비 실무 매뉴얼 관리 · 풍수해, 정전, 침수, 악성폐수 분야 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관리 및 전직원 공유 방문객( 견 학 체육시설 공사업체 )에 대한 안전관리 견학 및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 안전수칙(공통사항) - 정문 경비실 · 견학자 안전수칙 - 홍보담당 외부공사업체 안전관리 · 안전수칙(공통사항) - 정문 경비실 · PSM 이행상태 지도, 조언 - PSM 담당자 · PSM 안전작업 작성서류 지도 - 발주 담당자 · 현장교육 및 작업감독 - 현장직원, 발주 담당자 안전보건활동 실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회의 (4회/년) 도급업체 합동점검 실시 (4회/년) PSM 자체감사 실시 (1회/년) ISO 45001 사후심사 실시 (1회/년)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도입 검토 · 연간 누적 1개조 선정 ? 표창 상신 건의 Ⅱ. 2021년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문화 정착 전 직원, 공사업체 직원 간 안전의식 확립하여 안전사고의 Zero화 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 PSM 12대 실천과제 : 공정안전자료, 작업허가절차 준수 등 12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 실천 ○ 이행목표 : S등급 목표로 전직원 동참하여 12대 실천과제 추진 ○ 실시사항 : · 자체감사, PSM 전문교육, 전직원 비상대피 훈련을 통한 직원 PSM 안전의식 향상 및 참여도 증진 · 공정안전보고서 내 공정안전자료(도면, P&ID 등),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지침서 내용 현행화 · 자체작업 및 외부 공사업체 위험작업 사전 PSM 작성서류 철저 (작업허가서, 작업위험성평가, 사전교육, 안전수칙준수 서약서 등) · 설비 변경관리, 현장 예비품목록, 보호구 점검일지, 현장 자재 및 공구 목록 등 작성·관리 철저 나. ISO 45001 관리를 통한 종합안전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수립, 실행, 검토, 개선조치 과정을 통하여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센터 안전보건관리 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통합 관리하여 물재생센터 안전보건체계 확립 ○ 실시사항 : 센터 조직의 상황, 안전보건분야 관련 교육, 심사, 훈련 및 지침서 등에 대한 실적을 해당 담당자가 작성하고 총괄 담당자가 수합, 관리 다. 연간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재해사고 근절 ? 센터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 현안문제 도출, 위험설비의 위험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여 재해사고 예방 -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주기 : 4회/년 - 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자 및 당회 현안 관련 담당 주무관 ? 도급, 수급인 합동점검 실시 - 점검주기 : 4회/년 - 합동점검반 구성 : 센터소장, 센터직원 1명 이상, 대양엔바이오 소장, 대양엔바이오 직원 1명 이상 - 점검내용: 센터 수처리, 슬러지 처리장, 소각, 건조, 위생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항 준수여부 ? 직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주기 : 4회/년 - 교육대상 : 센터 전직원(공무직 포함) - 교육내용 : 안전보건 사항, 하수처리장 재해사고 관련 사례 학습,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관리 이행사항, 안전보호구 착용실습 등 라. 시설 유형별 종합 안전점검 ? 분기별 하수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주관부서: 시설보수과) - 해빙기 점검 : 해빙기 안전에 관한 사항 (3월) - 건축, 토목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점검 (5월) - 장마철 : 우수 취약시설 점검 실시 (7월) - 건축, 토목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점검 (11월) - 동절기 점검 : 동파예방, 화재등 대비점검 (12월) 2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작업자 건강증진 활동 강화 작업현장의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자의 근무환경 안전성 제고 가. 작업자의 정기건강검진 ? 일반검진 : 건강검진을 통한 직원의 건강악화 사전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직원 일반검진 실시(1회/년) ? 대사증후군 검진 : 고지혈증, 고혈압 및 혈당상태의 정상유지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 유도 (2분기 중 예정) 나. 작업환경측정 실시 ? 직원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유해인자 노출환경 부서에 대한 유해인자 측정(2회/년) ? 대상부서 : 시설보수과 유입펌프장, 운영과 송풍기동, 슬러지 1,2처리장, 실험실 ? 대상물질 :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과산화수소, 황화수소, 황산 염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다. 특수건강검진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와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1회/년) ? 대상직원 : 작업환경측정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검진대상 직원을 선정 3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사고예방 극대화 유지 가. 전직원 안전보건교육 시행 ? 안전보건 :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내용 (4회/년) ? 소방안전 : 화재예방 및 활동에 관한 내용 (2회/년) ? 수방안전 : 센터내 수방안전 및 활동에 관한 내용 (수방기간 전 2분기 중 실시) 나. 법정 안전관리자 위탁 교육 ? 방화관리자 : 한국소방안전협회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위험물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협회 ? 가스안전관리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안전활동의 홍보 ? 직원들의 안전활동 생활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매월) 또는 수시로 교육 및 홍보실시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병행 라. 외부(협력)업체 안전관리 ? 외부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제공 및 예방활동으로 센터내 안전 확보 - 도급업체 안전관리 회의 및 교육 ? 모든 도급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련 부서의 사전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친후 안전회의 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구 착용, 현장의 위험성 및 작업안전 수칙 등 교육실시(각 공사 착공전 실시) ? 참석대상 : 공사시공 부서장, 공사감독, 안전관리자(센터측),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도급업체) - 작업허가서 발급 ? 모든 도급업체(외부업체)는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실시 (공정안전보고서 NJ-PSM-4.3 안전작업허가지침 참조) ? 일반작업 및 화기작업 허가서 (용접작업등 화기사용 작업시) ? 제한공간 출입 허가서(출입통제 구역) ? 전기차단 허가서(전기차단 필요 작업시) ? 크레인,굴착,고소작업 허가서(작업 필요시) ? 회전기기,가스배관 작업 허가서(작업 필요시) ?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밀폐공간 대상작업 ?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4 위기 및 재난관리 활동으로 위기관리 능력 확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및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시 사전훈련 강화 및 대응매뉴얼 숙지로 피해 최소화 가. 수방 종합대책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보완 ? 수방 종합대책 주요내용 - 주요 수방시설물 운영요령, 유관기관 현황 및 비상연락망, 조별근무일정 및 직원비상연락망, 수방상황실 근무체계 및 수방기관 비상연락망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위기관리 매뉴얼 수정?보완 및 교육 - 대 상 : 9개 항목 위기관리 매뉴얼 수정 - 주요대상 : 화재, 가스사고, 풍수해, 정전, 악성폐수, 실험실 사고 화학약품사고, 자동제어시스템 고장, 지진 - 매뉴얼교육 : 2회/년 (안전교육시 병행) 나. 화재, 가스폭발 등 재난에 대한 훈련실시 ? 전직원을 대상 시라니오에 따른 훈련 실시 ? 화재훈련 :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진압훈련 실시(4분기 중실시) ? 가스폭발 : 소화가스 누출 폭발대비 대피훈련 실시(3분기 중실시) 5 센터 방문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가. 시설물 이용자 안전관리 체계 ? 정문에서 시설물이용자 안전관리 교육자료 활용 안전수칙 설명 ? 시설물 이용자 안전관리 교육대장에 자필서명 나. 외부공사업체 안전관리 체계 ? 외부 공사업체 임ㆍ직원 1 안전수칙 교육자료 안전관리 교육대장 자필서명 정문 민원실 2 센터 일반사항 안내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해당 작업허가서 발급 본관동 공사발주담당 3 작업현장 정보 제공 사전 안전교육 실시 작업 허가서 제출 현장 사무실 Ⅲ. 안전관리 관련 자료 1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가. 산업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소 장) 안전 보좌관 (안전업무 담당) 관리감독자 (관리과장,현장반장) 관리감독자 (관리과장,현장반장) 관리감독자 (관리과장,현장반장) 현장반원 (조장,담당) 현장반원 (조장,담당) 현장반원 (조장,담당) ※ 주 : 안전의 책임은 그 조직의 직계 line에 있음 나. 임 무 안전조직 직책 지 정 임 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 장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안전 보좌관 안전업무 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 및 현장반원 지도, 조언 안전보건관리 이행상태 점검,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과장, 현장반장 해당부서 반원 안전작업 지도 해당 시설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현장반원 조장, 담당직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 지시업무 수행 외부인 구내 작업시 안전작업 지도 부서별 관리설비 최적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설비사고 및 중대 고장시 보고체계 ? 즉시 유선보고 사항 - 직원 사망 및 중상사고, 도급자, 일반인의 사망 또는 중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고 라. 안전사고 보고체계 물순환안전국장 ↑ 물재생시설과 (과장,물재생운영팀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 장) 안전 보좌관 (안전업무 담당) ↑ 관리감독자 (관리과장,현장반장) 관리감독자 (관리과장,현장반장) 관리감독자 (관리과장,현장반장) ↑ ↑ ↑ 현장반원 (조장,담당) 현장반원 (조장,담당) 현장반원 (조장,담당) 2 안전관리 업무 추진 월별 중점 사항 월별 업무추진 중점사항 비고 1월 연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위원회 개회 (1/4분기) 2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PSM 자체감사 도급 수급인 합동점검 (1/4분기) 3월 풍수해대비 일제점검 직원 안전보건교육 (1/4분기)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PSM 기술지도 수검 4월 안전보건위원회 개회 (2/4분기) 수방 사전교육 상반기 밀폐공간 사고예방 교육·훈련 5월 도급 수급인 합동점검 (2/4분기) PSM 전문교육 상반기 소방 교육·훈련 6월 직원 안전보건교육 (2/4분기) PSM 대상설비 안전점검 (압력안전밸브, 가스감지기) 7월 안전보건위원회 개회 (3/4분기) 직원 특수건강검진 PSM 이행상태점검 수검 8월 도급 수급인 합동점검 (3/4분기) 하반기 밀폐공간 사고예방 교육·훈련 9월 직원 안전보건교육(3/4분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폭발사고 대비 직원 대피훈련 10월 안전보건위원회 개회 (4/4분기) 하반기 소방 교육·훈련 11월 도급 수급인 합동점검 (4/4분기)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ISO 45001 사후심사 12월 직원 안전보건교육(4/4분기) 연간 안전관리 추진사항 검토, 향후계획 반영 3 시설물특별법 대상시설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2종시설물) 가.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 대상시설물 : 건축물 21개동, 토목구조물 32개소 나. 관리방법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근거 (시특법 제6조) - 정기점검 : 매반기 1회이상(자체) - 상반기, 하반기 실시예정 - 정밀점검 : 2년에 1회(전문가 외부용역) - 긴급점검 : 관리주체측 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다. 점검, 진단결과 관리 ? 정밀점검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 ?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보수, 연간단가 계약업체에게 보수지시, 공사하자 보수 요구 등 관리담당자가 사안별조치 ? 안전결함 상태를 시설물별 관리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에 기록관리 4 법령에 의한 설비안전검사 및 검사 가. 센터내 법정점검 및 검사일정 설비명 검사명 주요검사내용 일정 검사기관 유해위험설비 (호이스트,압력용기,컨베어벨트) 정기검사 안전성검사 1회/2년 안전검사 위탁기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정기검사 1회/3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요청검사 요청검사 1회/년 소방설비 종합정밀검사 시설물 작동시험등 1회/년 (5월중) 전문업체 작동성능점검 시설물 점검 10월중 1회 전문업체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계속사용안전검사 1회/년 에너지관리공단 위험물저장시설 누설검사 위험물누설검사 1회/년 전문업체 냉동기 정기검사 정기검사 1회/2년 가스안전공사 나. 센터내 법정관리 선임자 현황 선임명칭 선임관련법 선임자소속 선임자 선임일 위 험 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운영과 소재한 95.03.01 이영웅 09.12.29 김상헌 06.05.10 시설보수과 배명섭 11.09.05 소방안전 관 리 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시설보수과 조선행 19.01.14 김재우 14.07.15 고무영 18.01.18 전기안전 전기사업법 제73조 시설보수과 윤종현 16.01.01 운영과 한진희 13.03.05 보일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0조 운영과 김의식 09.11.06 이영웅 09.12.11 냉동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운영과 소재한 95.03.01 위험물취급 (유류) 한국소방안전 운영과 소재한 95.03.01 김의식 10.10.28 이영웅 09.12.29 Ⅳ. 행정사항 가. 경 비 실 : 외부인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 및 방문자 기록부 편철 보관 나. 발주부서 : 외부공사업체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해당 작업허가서 발급 다. 현장반장 : 외부공사업체 작업현장 정보 제공, 사전 안전교육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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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1548
본청
시설보수과-89
D00000416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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