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63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유정 박종덕 代정갑진 02/24 고숭 협 조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2021년도 가스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2021. 2. 예 방 과 ?위험물안전팀? 2021년 가스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정비,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스사고 없는 “안전도시 서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Ⅱ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 □ 현 황 ○고압·LP가스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총 8개소 구분 계 고압가스 LPG 천연가스 계 제조 충전 저장 판매 계 충전 판매 계 CNG 충전 BIO 제조 8 7 0 1 4 2 1 0 1 0 0 0 ※ 2020년 대비 변경없음 ※ 소방관서 공기(산소)충전시설 포함 ○ 도시가스 공급시설: 정압기 40개소, 공급배관 308㎞ 시설별 회사별 공급시설 사용시설(단위: 천가구) 배관(km) 정압기 계 주택 영업 계 308 40 122 112 10 서 울 166 19 63 58 5 예스코 142 21 59 54 5 ○ 기타 가스 관련 시설 단위: 개소 고압가스검사기관 가스용품 제조업체 LPG소형 저장탱크 가스 운반차량 계 전문 공인 0 0 0 0 19 5대 ○ 가스사고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불량 고의화재 기타 계 76 22 15 9 5 25 2016 12 2 2 2 1 5 2017 19 7 4 3 - 5 2018 22 5 5 4 2 6 2019 12 4 2 - 2 4 2020 11 4 2 - - 5 ※ 부주의(고의) 36%, 기타(타공사) 33%, 시설(제품)미비 31% 순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사용자 가스취급 주의, 공급자의 시설개선 의지, 공사시 관리감독 강화,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 강화가 요구됨. □ 2020년 가스공급·사용시설 안전점검 : 총 148개소 점검, 0건 시정 ○ 가스공급시설: 117개소[자체 117], 시정 0건 ○ 다중이용시설: 30개소[자체 30], 시정 0건 ○ 수능시험장: 0개소[자체 0], 시정 0건 ○ 취약계층 LPG시설: 1개소[자체 1], 시정 0건 구 분 합동점검(기관) 자체점검(공급자) 비 고 (공급관) 점검개소 시정건수 점검개소 시정건수 계 0 0 148 0 겨 울 철 11월~ 1월 소계 0 0 39 0 가스공급시설 0 0 39 0 수능시험장 0 0 0 0 해 빙 기 3월~ 4월 소계 0 0 40 0 가스공급시설 0 0 39 0 취약계층 LPG시설 0 0 1 0 여 름 철 6월~ 8월 소계 0 0 39 0 가스공급시설 0 0 39 0 학교정압시설 0 0 0 0 설 1월 소계 0 0 15 0 가스공급시설 0 0 0 0 다중이용시설 0 0 15 0 추 석 8월~ 9월 소계 0 0 15 0 가스공급시설 0 0 0 0 다중이용시설 0 0 15 0 ※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단계가 상향되어 합동점검 실시하지 못함 Ⅲ 2021년 가스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목표 및 전략 가스사고없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예 방 ·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 가스공급자 사용자 시설 예방점검 확행 대 응 · 가스사고 신속 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 가스시설 실시간 안전감시 기능 유지 나 눔 ·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 · LPG용기사용시설 개선사업 추진 공 유 ·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 가스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관리자 교육 강화 전략Ⅰ 「예 방」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고압 및 LP가스공급시설(저장·판매·충전시설) 안전점검(위험물안전팀) ○ 점검대상: 총 13개소 구 분 개 소 가스공급시설 운반차량 (대) 소계 고압가스 LPG CNG,BIO 13 8 7 1 0 5 ○ 점검시기: 연 3회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설, 추석] - 가스운반차량은 동절기 대비 연 1회 실시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예방과)]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시설 안전설비(장치) 작동상태 및 기타 위험요소 -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의무사항 이행실태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 대형공사장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위험물안전팀) ○ 점검대상: 총 40개소(대형공사장 0, 정압기 40) ○ 점검시기: 연 3회 [해빙기(2~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예방과)] - 도시가스 5개사 별로 2개소를 임의 선정(총 10개소) - 대형공사장중 서울시 점검대상 외 공사장은 자치구 주관으로 합동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 실태 - 정압기내 각종 안전설비 작동상태 및 위험요소 전략Ⅰ 「예 방」 가스사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위험물안전팀) ○ 점검대상: 총 15개소 계 종합병원 관광호텔 대형점포 백화점 재래시장 기타 15 1 6 1 0 5 2 ※ 기타: 쇼핑센터, 터미널, 철도역사, 청소년수련시설 등 ○ 점검시기: 연 2회 [설(1월), 추석(9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기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소 및 가스법 신고에 관한 사항 등 □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센터·임시생활시설 안전점검(위험물안전팀) ○ 점검대상: 총 2개소(병원 0, 생활치료 0, 임시생활시설 2) 21년 2. 2현재 ○ 점검시기: 연 2회 [해빙기(2~3월), 여름철(6~7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배관 및 밸브 등 가스누출여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 가스시설의 부적합사항 등 발견시 즉시 현장 시정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개선시행 □ LPG사용 어린이보육시설 안전점검(해당없음) ○ 점검대상: 총 0개소 ○ 점검시기: 연 1회(4~5월중)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LPG용기 및 보일러 급·배기 관리상태 적합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출여부 확인,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 가스시설의 부적합사항 등 발견시 즉시 현장 시정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개선시행 □ 기타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구 분 시설수 점검시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독성가스 취급시설 0 개소 3,4월 합동점검 (자치구· 안전공사)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실태 (부식, 누출위험 등) · 외부인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 불법 판매행위 등 판매·유통 관리실태 소형LPG 저장탱크 191 개소 10,11월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 안전관리자 선임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실태 · 경계표시 등 방호조치 적정여부 · 각 종 경보기·차단기 작동상태 및 기타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 ○ 점검횟수: 연 1회 ○ 점검요령: 법령에서 정한 수시검사 기준에 의거 시설·배치 실태 점검 ※ 고법 및 액법에서 정한 특정사용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위반사항 조치 요령 -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후 부적합시설 자치구 통보 (임시 응급조치 병행) - 자치구: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개선명령, 과태료 등) 전략Ⅰ 「예 방」 가스공급자 시설 자체 안전점검 확행 □ 가스공급자: 8개 업체 - 도시가스사업자: 2개사 (서울, 예스코) - 고압 및 LPG공급시설(제조,충전,판매,저장) 사업자: 6개 업체 - 점검주기 및 시설 구 분 점 검 시 설 일상점검 도시가스 지구정압기, LPG 충전설비, 고압가스 저장설비 주간점검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월간점검 LPG 저장설비의 소화설비 등 자율점검 연 1회(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전반) ※ LPG·고압가스·CNG 공급자 자체안전점검 실태 확인: 자치구 - 현장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 확인·조치사항 · 공급자 의무사항 및 안전관리규정 이행여부 확인 점검 · 법규위반 사업자 현장시정 또는 행정처분 전략Ⅱ 「대 응」 가스사고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 보고체계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비상연락망 구축(위험물안전팀) ○ SNS를 활용한 실시간 가스시설 담당자 연락체계 구축 - 형 식: “서울 가스안전 네이버 밴드” - 가입자: 총 55명 소속기관 부서명 인원(명) 비 고 계 55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6 가스위험물안전팀 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지사,수도권대응팀 14 대응팀 6명, 본부(지사)×2명 도시가스사 안전관리팀 10 5개사×2명 자치구 환경부서 25 25개구×1명 □ 가스사고 비상대응 및 보고체계 확립(위험물안전팀) ○ 소방서: 화재진압(구조.구급)과 동시에 가능한 초동조치 이행 ○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팀) ① 상황 접수와 동시에 복구반(지원반) 현장 출동 - 현장 도착전 복구대책 강구 (상황실, 소방서와 현장상황 공유) ? 보고(SNS): 출동인원, 출동시간, 도착시간 ② 초동조치 시행(밸브잠금, 잔류가스 확산 등) ☞ 피해 확산 방지 ? 보고(SNS): 사고내용, 피해상황, 조치사항 ③ 메인밸브 차단시 공급중지 지역(세대수) 파악 ? 보고(SNS): 공급중지 지역(위치,세대수 등) ④ 가스공급 중단지역 주민홍보 및 우회공급 등 신속한 대책 마련 ? 보고(SNS): 우회 공급대책 및 공급재개 시간(추정) ⑤ 종합상황보고: 도시가스사 상황실에서 서면보고 - 보고내용: 일시, 장소, 사고내용, 피해상황, 조치내용, 사고원인(추정), 향후대책(협조사항) 등 ⑥ 상황종료 후 손상시설 복구 ○ 한국가스안전공사(사고조사반/수도권비상대응팀) ① 상황 접수와 동시에 조사반 현장 출동 ? 보고(SNS): 출동인원, 출동시간, 도착시간 ② 도시가스사 복구반과 사고 초동대응 협조 유지 ③ LP가스 사고시 소방서와 협조하여 초동대응 협의 및 조치 이행 ? 보고(SNS): 사고내용, 조치사항, 사고원인(추정), 향후계획 등 ④ 사고조사 결과 최종보고: 서면보고 □ 사고처리 흐름도 관련기관 사고처리 흐름도 상황전파파 보고 긴급복구 소방재난본부 (상황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가스공급업체 상황발생 (가스사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현장조사 상황보고 본부 및 안전공사 보고 출동 대책통보 경 찰 서 현장통제 접수 상황전파 전략Ⅲ 「나 눔」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추진(본부주관) □ 안전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계속) ○ 추진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 대 상: 7,927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기간: 2021. 1월~11월 ○ 소요예산: 435,708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추진방법: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사업시행 후 정산 ○ 사업내용: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무료 설치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계 ’1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 대 29,472 11,118 2,115 3,070 4,014 3,974 5,181 예산(백만원) 1,412 499.5 100 150 200 200 262.5 □ LPG 용기사용시설(일반세대) 개선사업 추진(해당없음) ○ 추진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대 상: 3개구 60세대(동작구, 성북구, 마포구) ○ 사업기간: 2021. 1월~11월 ○ 소요예산: 15,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 - LPG사용시설 개선사업 신청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50 : 50 부담 ○ 사업내용 - LPG 고무 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전략Ⅳ 「공 유」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 생활화 □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홍보교육팀) ○ 계절별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유도 시 기 별 홍 보 내 용 겨울철(11월~12월) · 가스보일러 관리 및 CO중독사고 예방 행락철(5월, 10월) · 휴대용 가스렌지(부탄가스) 사용요령 명 절(1월, 9월) · 장기 공가시 가스시설 관리요령 장마철·여름철(6,7월) · 침수대비 가스안전관리 및 LP가스통 관리 요령 · 휴가철 가스안전관리 요령 ○ 기관별 홍보방법 - 자 치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전광판, 반상회보, 캠페인 등 - 안전공사: 신문·방송 등 중앙매체 활용 - 도시가스사: 가스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거리캠페인, 공모전 등 - LPG판매업체: 수요가 시설 안전관리 계도물 배포 □ 가스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능력향상 ○ 기관별 교육방법 기관별 교 육 방 법 자치구 가스 충전·판매소 종사자, 굴착공사 건설기계 조종자: 연 1회 가스사용자 교육: 각 종 행사 및 단체교육(민방위 등)시에 실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법정교육: 안전교육, 시공자교육, 정압기 실무(수시) 특별교육: 충전원, 탱크로리 운전자, 사용시설 점검원 등(신규 종사시) 순회교육: 가스공급업체 종사자(정기검사시) 가스공급자 시공업체, 협력업체, 특정가스 사용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교육 □ 가스사고 대비 비상훈련 실시(대응총괄팀) ○ 훈련대상 :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공급사업자(LP판매협회 등) ○ 훈련횟수 : 도시가스사업자는 연 2회, 가스공급자 연1회 이상 ○ 훈련방법 - 도시가스사업자: 가상의 사고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훈련 또는 소방서 합동훈련 - 기타 가스공급자: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 사항 확인 및 서면 훈련 실시 ○ 훈련내용 : 비상소집, 긴급출동, 가스공급 차단, 피해시설 복구 등 Ⅲ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점검방법 시달예정 - 대응지침에 따라 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시 지도점검표에 의한 대면점검과 비대면점검 병행 추진 ○ 비대면점검은 자율점검표를 발송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가 자율 점검후 점검표를 자치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도시가스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 □ 시기별·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하여 통보 예정 붙임 1. 용산구 가스공급 및 다중시설현황 각 1부. 2. 용산구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센터?임시생활시설 현황 1부. 3. 공인·전문 검사기관 현황 1부. 4. 가스업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5.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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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2047
본청
예방과-1763
D000004199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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