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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37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여민 박진기 03/04 최규동 협 조 정수시설과장 정재현 정수과장 최종인 주무관 서광호 2021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계획 2021.3.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1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2020.12.24.) ??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생산관리과-8036, 2020.8.12.) Ⅱ 추진현황 ?? 2020년 추진 실적 ○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및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지정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위탁운영방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분기별 1회) ? 위원장(2인) : 소장(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20. 12. 24.) ○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교육월 교육내용 이수인원 9월 - 보호구의 종류와 올바른 취급·관리 - 코로나 19외 122명 10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26명 11월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122명 12월 - 뇌심혈관계질환 및 코로나19 예방 - 사업장 화재예방 116명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 - 작업환경측정(반기별, 6월·11월) 및 특수건강검진(8월) - 일반건강검진 수검관리(수검률 94.8%, 미수검자 ‘21 상반기 내 수검예정)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안전관리자 순회점검 및 보건관리자 순회점검 및 건강상담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안전표지 부착, 보호구 구매 등) ?? 2021년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약 완료(‘20.12.) ○ 용역기간 : 2021. 1. 1. ~ 12. 31. ○ 계약업체 - 안전관리 : - 보건관리 : Ⅲ 2021년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측정 및 검진 등으로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123명(‘21. 2월 말. 현원 기준) -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촉탁직, 기간제근로자, 구내식당종사원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 (‘21.2월 말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규동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관리과장 박진기 정수과장 최종인 정수시설과장 정재현 일반직 9명 공공안전관 21명 공무직 3명 촉탁직 1명 식당종사원 2명 일반직 37명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일반직 30명 공무직 10명 촉탁직 3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6명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역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 구성 현황 [공동위원장 : 소장, 근로자(노조)대표] 사용자측 근로자측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근로자(노조)대표 안전관리자 공공안전관 보건관리자 환경6급 행정관리과장 연구사 정수과장 공업6급 정수시설과장 행정6급 ※ 근로자위원 1인 휴직으로 변경(이승제→이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 - 개최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교육과정 대상 시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2/3 이상 집체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이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이러닝 등 (1/2 이상 집체교육)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MSDS 교육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약 1~2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를 고려하여 분산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매월 및 분기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안) 월 교육내용 월 교육내용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월 감염병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 8월 성인병 예방관리 3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9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월 직무스트레스관리(감정노동) 10월 환절기 건강관리 및 가을철 감염질환예방 5월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1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6월 금연 길라잡이 및 효율적인 운동방법 12월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응급처치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 시간 : (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2/3이상 집체교육) ?? 원격교육 先 수강 후, 감염병 상황 고려하여 집체교육 이수 ?? 수강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상 : 3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간 :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 위탁업체 주관으로 소내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교육 >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시간 : 분기별 6시간 - 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 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수강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실시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 내에 이수 완료되도록 부서별 교육담당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일지 제출 총괄담당(행정관리과)가 소내 보고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공안전관 공무직(시설정비원) 공무직·촉탁직·식당종사원 ※ 기간제근로자(시설정비원) 1인 :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이수 < 채용 시 교육 등 > - 대상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시간 :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방법 :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고 : 실시 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총괄담당(행정관리과)에 공유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 ○ 작업환경측정 - 측정장소 : 취수장, 제어실, 실험실, 배출수처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중, 하반기 11월 중 실시)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염소, 황산, 오존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장소 : 6개 정수센터 통합 출장 검진 실시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전문업체 위탁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 매월 안전점검(정기정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화학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협조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2021년 조사 대상) - 사후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25,100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예산과목(본부 재배정)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15,000천원 (안전관리) 8,000천원 (보건관리) 7,000천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위탁교육비 100천원 관리책임자(80천원), 기간제근로자(20천원) 등 일반관리비, 위탁교육비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10,000천원 (작업환경) 3,000천원x2회 (특수검진) 4,000천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직원 후생복지제도운영) ?? 부서별 협조사항 ○ 전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조치요구사항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및 의견 수렴 등(위원 임명 시) - 건강검진 기한 내 수검(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 주기별 교육이수 및 관리(교육일지 작성 등) 철저 ?? 정규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 - 위험성평가·근골격계부담작업조사·작업환경측정 등 진행 시 협조 ○ 행정관리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회의록 게시 등)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교육 이수 여부 관리 총괄(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 보건관리위탁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 정수시설과 - 안전관리위탁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붙임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2020.12.24.) 1부. 2. 연간사업계획서(안전/보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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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2020.12.24.)★현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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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371 생산일자 2021-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3146-5513) 관리번호 D0000042051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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