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5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01/08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1. 12.(목)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4건(신규1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57,702.38㎡) 숙박시설 2/4 변경 구조안전 (’20년 2차 -조건부보고완료) 2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공공주택과) 고덕동 599-10 (고덕강일1지구 2블럭) (20,601.00㎡) 공동주택(844),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18/2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송영선 구조 4 이호찬, 윤성원, 배해영,현창국 건축시공 0 계 6 ’ 20년 2차 재참석 위원 : 현창국 21-구조1-1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주)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특수구조물건축물 (캔틸레버 3m 이상)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원 (대지면적 57,702.38㎡)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8.76%, 용적률 118.60%, 연면적 126,516.15 ㎡, 지하4층/지상23층 ※ 증축 : 연면적 58,599.29㎡, 지하4층/지상2층 ○ 용 도 : 숙박시설(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 ? 추진경위 ○ ’11.07월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신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1항제8호) ○ ’13.07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5.10월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재신청 ○ ’16.03.0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 ’17.11.22.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7.12.04.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7.12.13.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초안 ○ ’17.12.13.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0.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5.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8.01.24.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 ○ ’18.02.26.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8.08.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8.09.06.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 ’18.10.08.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 ’18.10.24.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8.12.07. : 서울시 저영향개발 자문 (완료) ○ ’19.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19.08.02. : 개발행위허가 (완료) ○ ’19.08.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 ○ ’19.10.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 ’19.11.05. : 건축허가 접수 ○ ’20.01.29. : 건축허가 완료 ○ ’20.02.05 :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20.02.07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조건부 의결) ○ ’20.03.04 :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 보고 완료) ○ ’20.07.03 : 관광사업계획승인 완료 ○ ’20.07.22 : 착공신고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완료 내용중 부대시설(면세점)의 구조시스템 변경 (SRC→SRC+PC+RC)에 따른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02.05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 분야 > [전통호텔] ○ 목구조의 주요기둥 및 보를 전체 구조해석 모델링에 반영하여 목구조와 본 구조물의 풍하중, 지진하중 분담관계를 명확히 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목구조 기둥 및 보의 접합부 강성은 시공조건을 고려한 정확한 강성을 반영하기 바람. ○ 전통 목구조의 지진에 대한 명확한 구조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진발생시 구조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가(협회 또는 학회)의 검토를 받아 반영·제출 바람. [부대시설] ○ SPS 지하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구조설계 부분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단계별 적용하중 해석결과 디자인을 상세히 제시 바람. ○ Box Column 제작의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문제작업체의 제작확인서, 업체 신뢰성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 ○ 주차 램프 슬래브를 지지하는 버트레스(BUTTRESS)의 최상부 지지조건이 안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지하외벽과 인접한 슬래브는 토압에 의한 지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유지관리(30년이상) 차원에서 기부채납되는 주차장과 연결되는 경계부 공간에는 점검구 설치 바람. ○ 면세점, 버스 운행 램프 구간의 하중에 대해 재검토하고, 승용차 구간과 버스구간이 혼용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바람. ○ 합성기둥은 전단력을 고려 Stud Bolt 반영하기 바람. ○ 주차 램프 옆 버트레스구간(X10- Y0) 보 설치 검토 바람. ○ 접합부 케미컬 앵커볼트 매립 계획 재검토 바람. <’20.03.04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 보고 완료> < 구조안전 분야 > ○ 주각부의 접합을 위한 케미컬 앵커는 현장 용접 및 준공 후 관리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안 검토 바람.(저항성이 높은 황동 등 자재 적용 또는 전통 누마루 초석 주각부 고정 방식 도입 등) ○ 기둥재(대량) 접합부의 단면 손실를 고려하여 전단검토 확인 바람. ○ 부대시설의 합성기둥 배근은 보조띠근 배근 규정에 따라 주근을 고려하여 배근 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 슬래브와 버트레스가 만나는 부분 등 부분적으로 지압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께 조정, 배근 추가 등을 통하여 요구되는 지압강도를 확보하기 바람. - 램프 슬래브는 토압 지지부재로서 설계시 부모멘트 배근 확인 바람. ○ SPS 역타공법 적용시에 대한 단계별 구조해석, 부재의 안전도를 검토하여 시공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최소한 지하1층 슬래브 타설시, 지하2층 슬래브 타설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에 단계별 장비 하중 제원을 확인하고, 적정하중에 대하여 구조해석확인 바람. 이 단계에서 CIP등 외곽부와의 경계 조건도 실제 시공상태와 일치되게 부재 경계조건 반영하기 바람. - SPS공법 시공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담당 구조기술사 날인)하고, 원 설계자 확인 바람. 21-구조1-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599-10 일원 (고덕강일1지구 2블럭) (대지면적 20,601.00㎡)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7.60%, 용적률 197.30%, 연면적 60,918.24㎡, 지하2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844세대),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現 공공주택지구) ○ ’12.12.21 : 지구계획 승인 ○ ’15.05~ ’20.03 : 지구계획변경 승인(총 8회) ○ ’16.01. :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추진 (시장님 지시사항) ○ ’16.12.~ ’17.11. :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통합설계지침 연구용역 시행 및 가이드라인 작성 ○ 18.01.~’19.12 : 기본설계 기술제안 국제입찰 추진 [‘19.12.19 적격자 선정 :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 ’20.04.~’20.07. : 지구계획 반영하여 전면 재설계 (최고층수 변경 27층 →18층) ○ ’20.09.17. : ‘20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20.10.15. : 2020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20.11.30. : 2020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보고수용 ○ ’20.11.30. : 사업계획승인 접수 ○ ’20.12.30. : 사업계획승인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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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5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6629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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