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처리 안내 1. 서울시의 맑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의제처리) 2.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의 설치신고·허가 신청과 기존 총량관리사업장의 변경신고·허가 신청을 서울시 총량관리사업장 담당 부서(대기정책과)로 이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종변경(3종→4종, 4종→3종) 신청도 총량관리사업장 담당 부서(대기정책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기준 1부. 2. 서울시 관내 1~3종 사업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환경과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1/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부분공개(6)
22004217
20210928043616
본청
대기정책과-414
D00000416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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