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6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6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OOO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426번 나. 요구내용 1.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개발 및 적용된 차종 현황 2.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등) 3.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관련 중앙정부, 관련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4.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관련 비용분담 기준 및 근거(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등) (관련 법, 조례, 방침 등) 5.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후 2년 안에 폐차시 - 노후차량 폐차지원 안되는데 따른 근거 (관련 법, 조례, 방침 등) - 남은 일수에 비례해 운전자가 비용부담하는데 따른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등) 6.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설치 관련하여 - 저감장치 부착 불가능 차량에 따른 조치사항 (관련 법, 조례, 방침 등) - 저감장치 미부착에 따른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등) - 저감장치 부착 유예에 따른 기준 및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등) 7. 차량 조기폐차시 경비 지원에 대한 기준 및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예산액 등) 8. 미세먼지 저감장치 유지관리비 관련 기준 및 근거(관련 법, 조례, 방침, 예산액 등) 9. 자동차기능검사에서 매연배출량 기준치 이하로 나온 합격 차량들도 2005년 이전 차량 이면 운행제한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근거 및 조치사항(관련 법, 조례, 방침, 관련 기관 공문 등) 붙임 : 1. 2019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2.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8.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실무사무관 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기후환경본부장 03/25 황보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4456 ( ) 접수 ( ) 우 / 전화 2133-3651 /전송 2133-1025 / kdhm2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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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6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456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2133-3651) 관리번호 D0000035864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