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계획 통보 1. 복지정책과-33915(2020.12.31)호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주요내용 □ 인건비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 (평균 0.90%)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달성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단체연수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계속) 3. 또한, 종사자 채용 시 <붙임3>을 참고하시어 공고 및 표준이력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정부발표, 2017. 7. 5)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3. 채용공고(예시), 표준이력서(안), 자기소개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1/0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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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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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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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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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4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164996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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